지난달 27일 시작된 교육부의 서울대 종합감사가 오는 13일(수)까지 진행된다. 감사 범위는 2018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의 △교직원 인사 및 복무 관리 △입시, 학사 및 장학금 집행 관리 △예산 및 회계 관리 △연구비 및 실험·실습 기자재 관리 △시설물 및 안전관리 △민원·비위 제보에 따른 확인 필요사항 점검을 포괄한다. 종합감사와 관련한 민원·비위 등 제보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교육부 종합감사는 2007년 한 차례 실시된 적이 있으나, 2011년 법인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서울대에 대한 교육부의 관리·감독이 부재하다는 비판도 제기됐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에 준하는 타 기관의 감사가 이뤄졌을 경우 교육부 종합감사를 대체할 수 있다”라며 “서울대는 2015년 감사원이 주관하는 감사를 받았으므로 별도로 교육부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감사 주기는 다른 국립대와 비슷하다”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지난 1일부터 시작해 오는 21일까지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서울대 국정감사는 인천대, 서울대병원 등 13개 기관 감사와 함께 14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며, 오세정 총장이 기관 증인으로 국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교육위원회 위원실에 따르면, △청소노동자 사망 및 직장 내 괴롭힘 △생활협동조합 파업 △직원 고용 구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 직위해제 후 급여 수령 △산학협력단 역할 확대 △관악수목원 시민 개방 등을 검토 중이다. 한편 2019년 서울대 행정관에서 열렸던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논란과 서울대 노동 환경 관련 문제들이 다뤄진 바 있다. (『대학신문』 2019년 10월 14일 자) 직원 고용 구조 역시 2020년 국정감사에서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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