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수업 세부지침과 가이드라인 담겨

거리두기 4단계여도 대면 수업 가능

마이스누 계속 업데이트 예정

교수자 재량으로 비대면 유지 가능

숙소 단기 임대 지원책 발표

지난 1일(금) 마이스누를 통해 대면 수업과 관련한 세부 지침이 담긴 ‘대면 수업 관련 Q&A’가 공지됐다. 앞서 본부는 지난 4일 전까지 대면 수업 세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공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학신문』 2021년 9월 27일 자) 

우선 본부는 거리두기 4단계여도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대면 수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대면 수업이 시작될 경우, 대면 수업 유보·준비 기간에 한해 지방에 사는 학생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이 가능하도록 교수자에게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 완료자와 72시간 내 PCR 검사 음성 확인자가 있을 경우 강의실 수용 가능 인원도 공지됐다. 강의실 거리두기 기준에 따른 기존 수용인원의 50%를 추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가령, 칸막이가 있는 100석의 좌석을 보유한 강의실에서는 기존 수용가능한 50명과 그 50%에 해당하는 백신 접종 완료자 및 72시간 내 PCR 검사 음성 확인자를 추가 수용해 최대 75명이 대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 지침은 칸막이 유무나 좌석 유무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또한 수강 학생들이 동의할 경우 저녁이나 주말 수업 등 대면 수업을 위해 수업 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배정받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경우 다른 강의실로 변경하거나 하이브리드 수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대면 수업 중 코로나19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 발생 시의 행동 지침도 공지됐다. 수업 중 밀접 접촉자로 통지를 받았을 시, 즉시 PCR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한다. 만약 밀접 접촉자가 교수자일 경우, 위의 조치에 더해 즉시 수업을 종료하고 수업을 최소 2주간 비대면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면 수업 참여자 중 확진자가 발생할 시에는 대학 행정실에 연락을 취하고, 즉각 전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해당 강의실과 확진자 동선이 겹치는 공간은 임시 폐쇄돼 방역 조치에 들어가지만, 건물 전체가 폐쇄되지는 않는다.

해당 공지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방역 관련 지침 외에는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비대면 수업 유지도 가능하다는 것이 본부의 입장이다. 본부 관계자는 “교수자와 학생들이 대면 수업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수자 재량으로 비대면 수업 유지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본부는 학내 구성원들의 문의를 종합한 뒤, 대면 수업 관련 Q&A를 업데이트 해 마이스누에 지속적으로 게재할 예정이다.

한편 대면 수업 확대에 맞춰 본부는 통학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관악학생생활관(관악사) 약 100명 추가 수용 △시흥캠퍼스 교육연수원 숙소 약 160명 추가 수용 △관악구 대학동 인근 원룸 보증금·중개 수수료 면제 및 단기 임대 방안을 마련했다. 관악사의 경우 대기인원이 입주하지 않은 공석에 한해 입주가 가능하며, 시흥캠퍼스의 경우 입주 인원에 따라 관악캠퍼스-시흥캠퍼스 간 셔틀버스가 증차된다. 대학동 원룸의 경우 공실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본부는 학생들의 신청을 받은 뒤 공인중개사와 학생들을 연결해줄 예정이다. 세 숙소 모두 신청 기간은 내일(12일)까지며, 숙박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다. 지방에 거주하는 김채연 씨(윤리교육과·21)는 “대면 수업 확대로 당황했던 지방 거주 학생을 배려하는 좋은 시도”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관악사는 신청하려는 학생에 비해 수용 인원이 적어 보인다”라며 “대면 수업 실시가 12일보다 늦게 확정되는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불이익이 있을 것 같다”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김영오 학생처장은 “신청 접수 후 공실이 있다면 추가로 학생들을 입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의 적용 대상은 관악사 입주의 경우 관악캠퍼스 재학 학부생과 대학원생, 다른 대책의 경우 관악캠퍼스 재학 학부생으로 제한되며,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시흥캠퍼스 입주 신청의 경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저작권자 © 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