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체등급 4급을 판정받은 사람이 현역 입대를 하면 행정병이 된다?

올해부터 1986년 이후 출생한 대학생이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으면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 하지만 4급 판정자들은 상근예비역에 우선적으로 배정받는다. 상근예비역은 집에서 출·퇴근하며 예비군 관리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병무청과 국방부는 만약 본인 주소지에 상근예비역으로 할당된 인원이 적어 일반 부대에 배정받을 경우, 비전투분야로 배정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 군 면제를 받으면, 기록이 남아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는다?

군 면제 사유는 모두 병적 기록표에 남는다. 하지만 공무원 채용시 병적 기록표를 제출하지 않고 일반 기업도 병적기록표를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정신질환이 면제 사유일 경우, 경찰청으로 통보돼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 배우자나 여자형제가 군인이면 군대를 안 간다?

사실과 다르다. 가족과 관련된 병역혜택은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병역 감면만 해당된다. 군인·경찰신분으로 순직하거나 공무상 다친 정도가 심할 경우, 국가유공자 가족 중 1명이 6개월 공익근무로 병역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입대 신청시 훈련소 지정을 통해 본인이 복무할 부대를 후방으로 배치받을 수 있다?

강원도가 1군, 경기도·강원도를 제외한 지역이 2군, 경기도가 3군 지역이다. 2군 지역 훈련소에 지원하면, 2군 내에 있는 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게 된다. 하지만 전투경찰로 차출되거나, 1,3군 지역 병력이 부족하면 2군 지역이 아닌 곳으로 배치받기도 한다. 또 육군훈련소는 2군 지역에 있지만, 육군 훈련소 퇴소자들은 전 지역으로 자대 배치를 받는다.

◆ 신체등급 현역 판정자들은 병역특례업체에 가기 힘들다?

병역특례업체의 현역판정자에 대한 배정인원은 정해져 있지만, 공익근무판정자의 인원 제한은 없다. 현역판정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는 않지만 배정인원 제한으로 인해 병역특례업체에 들어가기 힘들다.

◆ 부양할 가족이 있으면 군대를 가지 않는다?

입대로 인해 가족의 생계유지가 힘든 경우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군 면제 대상은 ▲총 재산액 2800만원 이하 ▲월 수입액 1인 기준 약 40만 이하 ▲피부양자 3인 이상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피부양자는 남자 19세 이하 60세 이상, 여자 19세 이하 50세 이상이 대상이다. 또 가족 중 부양의무자(남자 20세~54세, 여자 20세~44세)가 있으면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남자는 3인을, 여자는 2인을 부양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독자(獨子)는 군대 안 간다?

일반인과 똑같이 군대를 가야 한다. 이전에는 2대 독자 이상, 부(父)사망 독자, 부모가 60세 이상인 독자 중 하나라도 조건이 해당되면 6개월간의 공익근무로 병역을 대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군 복무인원 감소로 인해 지난 1995년 이 제도가 폐지됐다.

◆ 액취가 심하면 군대를 안 간다?

액취가 매우 심하면 신체검사에서 최대 4급까지 판정받을 수 있지만, 군 면제가 되지는 않는다. 평발·허리디스크 등은 면제 사유가 될 수 있다.

◆ 동성애자는 군대를 안 간다?

동성애는 정신질환이 아니므로 군 면제 사유가 아니다. 하지만 인격장애 및 성전환은 군 면제 사유가 된다. 
<자료협조: 서울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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