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우 법학과 석사과정
지난 오랜 기간 학생운동이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며 그 나름의 역할을 한 것은 제도 정치권이 갖지 못한 민주주의 에의 열망과 그 실천에 가장 큰 동력이 있었다고 소박하게나마 생각해본다. 그러나 이번 비상총회가 그러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는 데에 성공했는지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확신을 할 수가 없다. 기준도 애매한 1700명보다 학생수가 많으니 적으니 하는 것은 지엽적인 문제일 것이다. 비상총회가 단순한 성토와 비판의 장이 아닌, 관악 전 학우의 의견을 대표하는, ‘의결’이 이뤄지는 데에 합당할 정도의 정당성을 갖췄는가가 가장 큰 관건이 아닐까. 그리고 학우들은 비상총회에 본부 점거라는 극단적 수단을 감행할 수 있을 정도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었을까.
『대학신문』이 비상총회의 의견 수렴과 폭로의 장으로서의 의의를 무시하는 편파적 보도를 했다는 의견을 접한 바 있다. 그러나 비상총회가 단순한 성토장이 아니라 전 학우의 비상적 ‘의결기구’인 이상 이러한 비판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성질의 것이며 이러한 비판을 표출하는 것이 언론의 기능이 아닐까 한다.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총칼로 권력을 찬탈한 집단들이 항상 주장한 것은 수없는 고민 끝의 비상한 구국의 결단으로 나섰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나름대로 그들 간 시국에 대한 개탄과 비판이 있었을 것이었음에도, 또 그들을 지지한 사람들이 몇 있었음에도, 주장 자체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그들의 ‘결단’이 정당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민주적 절차를 결여했다는 점이었음을 음미해 볼 시점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