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주연대 주최 토론회 ‘버마 가스개발, 무엇이 문제인갗

군사정권의 독재 하에 있는 국가 버마(공식명칭 미얀마)에 한국기업이 진출하는 과정에서 버마 현지인의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화) 국제민주연대가 주최한 ‘버마 가스개발, 무엇이 문제인갗 토론회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장에서는 한국기업 대우인터내셔널의 버마진출과 관련된 인권, 환경 문제를 살펴보고 현실적 대안을 조망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우인터내셔널은 버마 연해에서 대규모의 가스개발사업을 진행중이다. 지난해 1월 버마 아라칸 지역 쉐 광구에서 대규모의 가스층을 발견한 대우 인터내셔널은 오는 6월까지 판정작업을 거쳐 매장량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스전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자원 개발,  버마 인권문제와 관련깊어


“다국적 기업의 자원개발 사업과 버마의 인권문제는 관련이 깊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ERI(Earth Rights International)의 카사와 공동대표는 군대에 의해 불타버린 버마 주민들의 주거지와 군인에게 성폭행당한 후 살해된 소녀의 사진, 강제노동으로 부상한 버마 주민의 증언 등을 통해 외국기업과 연계된 버마 군 정부의 심각한 인권탄압 실상을 전했다.

버마에서의 가스개발사업은 필연적으로 군 정부와 관련된다. 외국 기업이 버마 정부에 사업 협조요청을 하면, 군 정부는 지역 공동체를 강제 이주시키고, 주민들을 강제 노동에 동원한다. 또 파이프라인 건설을 위한 도로 공사 현장에서 치안유지를 구실로 상주하는 군인들에 의해 성폭행, 고문, 살인 등이 공공연하게 자행된다.

아라칸민족협의회의 나나르윈 부국장(태국 치앙마이대학 초빙교수)는 “대우인터내셔널의 가스개발사업은 버마의 군사 정권 유지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이는 강제노동, 인권 침해, 성범죄, 환경파괴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기업, 인권침해로 기소될 가능성 있어


‘버마 가스개발사업 감시모델’을 제안한 차지훈 변호사(국제민주연대 운영위원)는 “대우 인터내셔널은 거액의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다”며 미국의 유노칼(UNOCAL)사의 예를 들었다. 유노칼사는 버마에서 90년대부터 가스개발사업을 했다. 이에 ERI는 강제 노역 등 인권침해 사실을 묵인하고 군 정부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버마의 11개 마을을 대표해서 이 회사를 고소했다. 결국 지난 2일 유노칼사는 소송 끝에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차 변호사는 “대우인터내셔널의 가스개발사업 책임자들이 버마 문제를 주목하고 있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사전에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은홍 부소장(성공회대 아시아NGO정보센터)은 “이번 상황은 한국 정부의 윤리성과 직접적으로 관련 됨에도 불구하고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것 같다”며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국제민주연대 최미경씨는 “국익 중심의 경제 투자 문제 인식을 인권 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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