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운동, 평등한 삶을 위한 적극적 요구


 

과거에는 장애를 단지 치료의 대상으로,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만 인식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장애를 긍정하고, 사회적 환경을 바꿔 장애로 인한 불편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학신문』에서는 최근 장애인운동에서 제기하는 의제와 그 중요성을 살펴보고, 인식 차에서 비롯되는 장애인 운동의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부의 장애인 정책, 시혜와 동정 수준에 그쳐

이동권과 교육권 보장은 제약없이 살기 위한 선결조건



지난달 20일, 장애인 차별철폐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한 장애인들과 시민단체회원들은 마포대교를 약 3시간 동안 점거하며 경찰과 충돌했다. 또 2002년과 2004년에 이어 올해도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장애인이동권연대)를 비롯한 여러 장애인 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을 벌이는 등 장애인의 권리를 둘러싼 운동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작년 말 저상버스 도입 명문화를 골자로 하는‘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등 일각에서 장애인 운동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은 시혜와 동정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장애인계의 주장이다. 장애인의 사회적 권리를 옹호하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확산됐지만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사회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의 더욱 적극적인 인식변화가 요청된다는 것이다.

저상버스 도입과 지하철 역사 내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요구해온 이동권 쟁취운동에서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잘 드러난다. 이동권 쟁취운동은 장애인이 비장애인처럼 제약없이 학교, 직장, 문화 공간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이 때 장애인 이동권은 ‘장애인이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삶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제공받은 권리’를 의미한다. 또한 이 권리는 다른 측면에서 더욱 적극적인 장애인의 권리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저상버스 도입 요구가 한 예가 될 수 있다. 저상버스는 차체가 낮고 계단이 없어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를 말한다. 서울대 장애인인권연대사업팀 김원영씨(사회학과․03)는 “궁극적으로 장애인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비장애인과 같은 문화, 같은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개방돼 있는 저상버스 대신 장애인특별지원차량 증대만을 강조하는 것은 장애인을 사회에서 예외적인 타자로 규정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형식적인 통합교육 정책, 부족한 특수학교와 이에 대한 지원 미비, 중증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서비스 부족 현상에 문제를 제기하는 교육권 운동도 장애인의 적극적 권리 요구를 담고 있다. 장애인 교육권 또한 장애인들에게 취업이나 결혼 등 주요한 사회적 자원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권리이다. 특히 통합교육은 장애인 학생이 비장애인 학생과 함께 한 학교에서 모두에게 적합한 교육을 제공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는 장애인 학생을 ‘일반적 교육’의 틀에서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진다. 구교현 장애인교육권연대 조직국장은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학생들에게 각각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 원칙”이라며 “장애도 학생들이 가진 그러한 특수성 중의 하나로 보고 장애인 학생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비장애인 위주의 기존 교육과정을 크게 바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장애인계는 이러한 요구들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부 기관들이 행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장애인 차별 시정이 거론돼왔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입법 운동을 추진해왔다. 현재 장애인 관련 법률들이 차별행위를 당한 장애인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구제하지 못하며 법률이 다루지 못하는 차별의 영역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박종운 법제정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차별을  시정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현실을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하는 수준이어서 큰 실효성을 갖기 어려웠다”며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사를 반영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해 실질적 조사 및 제재 권한과 독립성을 가지는 기관이 설립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