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하향조정 논의 활발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가 지난 4월 27일, 현재 만 20세인 선거권 나이를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국회정치개혁특위에 제의해 선거연령 하향조정 논의가 활발하다. 정개협 김영순 위원은 “학계ㆍ정계가 대부분 선거연령 하향조정에 동의해왔다”며 “만 18세면 정치를 충분히 인지ㆍ판단할 능력과 자기 의견을 표명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선거연령을 낮추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현행 선거법상 만 20세가 안된 대부분의 대학교 1, 2학년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런데 만 18세로 선거 연령이 낮춰지면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부터 선거에 참여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미국, 영국, 중국 등 세계 143개국은 만 18세부터, 한국, 일본, 모르코 등 7개 나라는 만 20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 만 18세,  선거할 자격이 있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만 18세인 일부 고등학교 3학년이 선거를 할 정도의 정치의식이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장미희 위원은 “참여하는 정치활동이 적다고 해서 18세 청소년에게 정치적 판단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근래 청소년들은‘대통령 탄핵 촛불시위’, ‘효순이ㆍ미순이사건집회’ 등에 활발히 참여하는 등 자연스럽게 정치적 사안에 대해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고 말했다. 문화연대 청소년문화위원회 최영화 위원은 “과거에 미국 등에서 유색인종과 여성들이 참정권을 주장했을 때 반대 측은 유색인종과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떨어지고, 정치의식이 없음을 주장하며 참정권 확대에 반대했다”며 “만 18세가 어려서 정치의식이 없다는 것도 이와 같은 논리다”고 비판했다. 김정오 교수(심리학과)는 “심리학적으로 만 18세는 성인 수준의 추상적ㆍ분석적 사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적으로도 선거연령 하향 조정이 정당하다는 의견도 있다. 18세선거권낮추기공동연대 김종민 대표는 “우리나라 남성은 만 18세부터 병역 의무를 부여받고, 만 18세부터 공무원 임용, 근로기준법, 결혼(남자 18세, 여자 16세)에서 성인으로 인정받는데도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모순이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연령이 낮춰지면 사회적으로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문화연대 청소년문화위원회 최영화 위원은 “고교생들이 광화문에서 촛불시위를 계획하는 것은 학생들의 목소리가 학교와 정치권에 반영되지 않은 구조적 모순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며 “학생들에게 참정권이 부여되면 이런 다양한 문제의 해결통로가 열릴 것이다”고 말했다.

 


학교가 정치의 장 될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우선 선거 연령을 만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고, 점진적으로 18세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만 18세부터 선거권이 부여될 경우 1표라도 더 얻으려는 선거출마자들이 고등학교에서 선거활동을 펼칠 것이고, 이는 학생들의 교육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민 대표는 “선거철에 대학교의 교육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기업에서 작업능률이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논의과정에서 민법, 청소년법 등에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연령 기준을 통일하자는 의견도 있다. 현 민법에서는 성인을 만 20세로 규정하고,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법 체계마다 규정된 청소년 연령이 나름대로 합당한 논리를 가지고 있어, 일괄적으로 통일하는 것은 힘들다고 반박하기도 한다.

 

논의가 분분한 가운데 앞으로 선거연령 개정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지연 팀장은 “정개협이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기를 제의한 상황에서 정치개혁특위가 6월까지는 의사 표명을 해야 하므로 선거연령 하향조정문제는 6월 임시국회까지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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