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 기성회 이사회 학생 참여 등 요구

서울대 총학생회(총학)는 서울대 기성회를 상대로 기성회 규약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과 기성회비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총학은 “기성회 규약이 회원들을 강제로 가입시키고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의결권 등 일체의 권리를 부정하고 있으며 부당한 의결에 의한 기성회비 납입의무는 인정할 수 없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총학은 소송 수행에 필요한 원고(민사소송)와 청구인(헌법소원)을 모집하는 중이며, 소송대리인으로는 한총련 수배자 변호를 맡았던 장경욱 변호사(한누리 법률사무소)가 선임됐다.

앞으로 총학은 소송 준비를 계속하면서 ▲기성회 이사회에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2003년 인상된 연구보조비를 2004년 기성회 회계에서 삭제할 것과 ▲기성회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할 것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5일(월)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기성회는 지난해 이월금이 135억원이었으며 올해 기성회비를 평균 8.2%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총학은 22일부터 이틀 간 진행될 국정감사에서 기성회비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총학생회장 홍상욱씨(경제학부·99)는 “기성회 규약의 위헌성을 확인받아 앞으로 기성회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학은 지난 20일 16동에서 기성회 회원을 대상으로민사소송 및 헌법소원의 의의 및 절차를 홍보하기 위해 기성회 소송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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