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누나우(SNUnow) 편집장 이명행 언론정보학과ㆍ02

황우석 교수 보도 관련 엠바고 파기 이후 해당언론사들이 사과문을 발표했고, 특정 기자는 방송출연을 금지당했으나 여론의 지탄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자치언론활동을 하는 필자의 입장에서 ‘엠바고’란 말이 불문율로만 들리지 않는다. 취재 현장에서 취재원에게 자주 듣는 말이 “이건 아직 기사화하기에 무리다. 엠바고를 어기지 말아달라”인데 대부분은 그 기한과 이유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취재 현실에서는 엠바고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남용되거나, 다른 취재원을 통해 이미 확인된 사실마저 엠바고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또 사안의 사적ㆍ공적 영역이 불분명하거나 중요도가 높고 시급을 다투는 경우 기자의 갈등은 깊어진다. 게다가 취재 범위가 좁은 학내 언론의 특성상 자주 만나는 취재원들과의 향후 관계까지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엠바고를 반드시 지켜야 할 때가 있다. 먼저 엠바고의 목적이 정확한 팩트 전달인 경우이다. ‘기정사실’과 ‘사실’은 다르기에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 황 교수 사례의 경우 학술저널에 실려야 사실로서의 가치를 갖게 된다.

또한 독자의 알 권리가 우선인 공적영역의 엠바고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황 교수의 연구는 국익을 넘어 인류의 미래에 관한 공적 영역임은 자명하다. 줄기세포의 연구방향에 대한 찬반을 떠나, 엠바고 파기는 올바른 논의를 저해할 수 있었다. 더욱이 해당언론사들은 단순한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과학적 가치에 대한 전세계 언론의 약속이란 점에서 한국 언론의 신뢰성까지 저하시켰다.

황 교수 사례와 반대로 작년 자이툰 부대의 파병 보도 관련 엠바고는 국익이란 이름 아래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처럼 엠바고는 언론과 취재원 그리고 독자의 삼각관계 속에 있는 어려운 문제다.  황 교수가 귀국 기자회견에서 지나친 보도제한으로 외신에 특종을 놓친 「연합뉴스」에 미안함을 표한 바 있다. 독자들 역시 이를 「연합뉴스」의 무능이 아닌 성숙함으로 받아들였다. 이것이 엠바고 사건과 함께 무엇을 시사하는지 학내언론인으로서 다시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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