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교내 통행제한 관련 공청회가 6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음식 배달 및 통학용 오토바이의 소음과 매연, 그리고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불만과 우려가 본격적으로 표출된 지도 일 년이 넘었다. 지난 해 4월, 교수 161명은 순환도로 내 오토바이 출입을 금지해 달라는 건의문을 총장에게 전달했다. 이에 본부는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거쳐 오토바이 통행 제한에 대한 학내 의견을 수렴했지만 설문조사의 대표성이 문제가 되어 오토바이 통행 전면 금지 요청은 수용되지 않았다.

최근까지도 크고 작은 오토바이 사고가 잇따르고 소음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본부는 설문조사와 교내 오토바이 통행량 조사 등 공청회를 위한 참고자료를 준비해왔고, 제한 속도 규정, 고유번호판 부여, 지정 주차구역 설치, 단속요원 확충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오토바이 통행에 따른 위험이나 소음 문제에 공감하면서도 순환도로 내부로 오토바이가 진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넓은 캠퍼스 내에서의 편리한 이동과 시간 절약을 위해서는 오토바이 운행이 유용할 수도 있다. 또한 학생들의 식사 시간과 장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음식 배달 오토바이의 출입을 과도하게 제한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서울대와 사정이 비슷한 타 대학들의 경우 교내 오토바이 통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단계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 그 중의 한 예가 ‘삼진아웃제’다. 삼진아웃제는 안전장비 착용, 규정 속도 준수, 과적 금지, 소음방지기 설치, 지정장소 주차, 장기 방치 금지 등의 사항을 외부인이 3회 이상 위반하면 교내 출입이 전면 금지되고, 학생이나 직원의 경우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시정 및 지도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일부 대학들은 벌점 및 벌금제 등도 검토하고 있다.

오토바이 통행 문제의 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작년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던 오토바이 통행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통안전과 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학내 모든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의 규제가 불가피하다. 물론 오토바이를 이용해 통학하는 학생들이나 음식 배달이 필요한 학내 구성원들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캠퍼스 내 오토바이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그리 용이하지 않다. 또한 학생들의 이동 편의를 감안하면 오토바이의 순환도로 내 진입을 무작정 제한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규제수단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 사고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운행속도를 제한하고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강의실로 이동하는 동선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소에 오토바이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고유번호판을 부여해 과속이나 불법 주차 등을 엄격히 단속하면서 벌점이나 벌금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오토바이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교통질서 준수와 안전의식 발휘가 중요하다. 단속과 제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공청회에서는 서로의 지혜를 모아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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