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찬(바이오시스템공학부ㆍ01)

지난 1659호 7월 18일자 『대학신문』에 따르면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신입생의 41.6%, 43.6%가 복수전공을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복수전공은 다양한 전공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매우 유익한 학사제도다. 또 최근 학문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통합학문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많은 교수님들도 추천하고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학부생들은 복수전공을 쉽게 결정할 수 없다. 우선 자기 전공강의뿐만 아니라 복수전공의 강의를 해당 전공자들과 똑같이 이수해야 하는 탓에 단일 전공 학생들보다 많은 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또 강좌가 많이 개설되지 않는 전공과목의 특성상 두 개의 전공 시간표가 겹침으로써 불가피하게 재학연한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복수전공자들의 졸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칙에는 ‘복수전공자는 재학연한을 1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실질적으로 복수전공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단지 8년 안에 졸업을 하지 못하면 제적처리 되는 규정을 9년으로 연장시켜주는 것일 뿐이다.

복수전공자들의 재학연한이 연장될 때는 일반 재학생과 동일한 학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장해야 한다. 그러나 ‘복수전공자는 재학기간 동안 8회만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인해 장학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재학기간 동안 8회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혜택을 주기 위한 규정일 것이다. 물론 개인적 사유로 졸업이 늦어졌는데도 장학혜택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하지만 복수전공자들의 졸업이 늦어지는 것은 개인적 실수로 인해 재학연한이 길어진 것과는 다르다. 학칙에 규정된 정상적인 제도를 이수하면서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재학기간에 대해서는 4년 만에 졸업하는 학생들과 동일한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복수전공자에게 재학연한을 1년 연장한다’는 규정에 장학금 혜택 횟수도 포함시켜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학칙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학사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학사규정들이 마련돼야 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 복수전공, 부전공 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 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