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신문』 1661호 6면 임대환씨의 발언대 ‘강정구 교수 처벌은 구시대적 발상’에 대한 반론이다.

임대환씨는 강 교수의 주장이 학문의 자유를 누리는 학술적 주장이므로 학술적 평가의 대상이 될 뿐 법적 처벌의 대상은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학문의 자유 역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제한받을 수 있으므로, 강 교수의 주장이 이에 해당하는가를 검토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

한편 임대환씨는 강 교수의 글 중에서 ‘6·25전쟁은 북한정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란 대목이 논란의 핵심이라고 했지만 사실 가장 논란의 핵심이 됐던 부분은 ‘미국이 참전하지 않았더라면 한 달 이내에 전쟁은 북한의 승리로 끝났을 것이고 처참한 동족상잔의 비극 역시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나는 최소한의 사실관계와 합리적 추론마저 포기한 듯한 이러한 주장도 학술이므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학술의 의미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또한 임대환씨는 강 교수의 주장이 어떻게 북한을 찬양, 고무했고 내란을 선동했는지 알 수 없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북한이 세계에서 최고”라는 식의 직설적 주장만이 찬양고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사실 이런 류의 직설적 주장은 현 시대에 그 자체가 코미디로 여겨져 보안법적용은 당연할 것이다. 진정으로 보안법적용이 검토되어야 할 부분들은 강 교수의 글처럼 그 이면의 진정성과 순수성이 의심되는 글들이다. 그리고 임대환씨는 ‘이적행위’와 ‘반공적이지 않은 행위’라는 두 개념에 대해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 보안법은 이적행위를 처벌하는 법이지 단순히 반공적이지 않은 행위라고 해서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

끝으로 지금은 민주화인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보안법이 적용되던 과거 독재정권시절이 아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나 국회의 법개정이 있기 전에는 적용요건을 엄격히 검토하여 법이 제대로 적용되는지를 감시하는 것이 우선이다. 학문적 주장이므로 무조건 법적 평가는 필요치 않다든지, 혹은 보안법은 통일이라는 민족사적 행보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결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식의 주장은 학문의 자유와 법치주의, 민족통일 그 어느 것 하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목적을 위해 수단의 불합리를 정당화하려 한다는 오명과 반감만을 가중시킬 뿐이다.

김영민(법학부·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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