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ㆍ직원의 운영 참여 놓고 다양한 시도 계속

▲2002년 총장실 점거당시 기성회 이사회 학생참여, 교개협 활성화 등 학생의 운영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본부-총학 합의문이 채택됐다. 사진은 45대 총학생회와 본부 학생처 사이의 면담장면. © 대학신문 자료사진

46대 총학생회(총학)는 26일(금) ▲기성회 일반회원의 실질적인 참여 ▲등록금 책정과정에 학생 참여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요구서를 학생과에 제출했다. 총학 측은 “학내 구성원의 의견이 학교 운영과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문제제기한 것”이라며 “이번 요구서가 다른 사안에서도 학내 구성원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의 현재 운영구조 하에서는 교수를 제외한 학내 구성원들의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총장선출과정을 예로 들면, 후보인선에서 선거에 이르기까지 학생, 직원 등 학내구성원이 배제된 채 평의원회와 교수들만 참여한다. 입시안 확정이나 학사행정 등의 사안에도 교수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돼있다.

 

물론 학사운영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돼 있기는 하다. 99년 1학기에 학사관리엄정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처음 소집된 ‘교육환경개선협의회(교개협)’이 바로 그것인데, 현재 학생들이 학교 운영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나 부총학생회장 홍상욱씨(경제학부․99)는 “교개협을 통해 학생 측 의견과 본부 측 의견이 협의될 수는 있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 본부 측에서 일방적인 의견 개진이 있을 경우 총학은 그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교개협의 근본적 한계를 지적했다. 교개협은 본부 내부의 본격논의 전에 열리기 때문에 학생 측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어렵다.

 

직원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대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 노근숙씨(행정대학원 서무실)는 “타대에서는 총장선출과정에 교수 이외의 구성원이 참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놓고 많은 진통을 겪었다”며 “대학이라는 공간에는 교수, 학생, 직원이 공존하고 있는만큼 운영과정에 학내 여러 주체가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기획실장 유근배 교수(지리학과)는 “총장선출은 상위법령인 교육공무원임용법에 의하면 총장은 교원 중에서만 선출하도록 돼있다”며 “학생은 교육의 대상이지 대학운영의 참여주체는 아니다”고 말했다. 또 본부의 한 관계자는 “집단의 역사적․문화적 맥락이 있기 때문에 급진적인 변화는 사실 불가능하다”며 “사안이 생길 때마다 여러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놓았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월)에는 ‘총장선거 때 학내 구성원인 직원과 학생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다’며 한 국립대 직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진정에 대해 ‘대학이 총장후보자를 교원직접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결정이 나온 바 있다. 결정문에 따르면 “대학의 자치는 학문의 연구와 교육이라는 대학의 기능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대학자치와 운영의 주체는 교수다”고 언급하고 있다.

 

한편 최근 타대에서는 대학운영과정에 학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강릉대․부산대․상주대․서울시립대․안동대․조선대 등의 대학은 교수 외에 교직원이나 학생에게 일정 비율의 총장선거권을 주고 있다. 전북대의 경우, 수업료와 기성회비 인상률을 사전에 총학과 협의하고 있고 실제로 올해 인상안은 총학에서 제시한 안이 채택됐다. 경상대는 4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평의원회에 직원과 학생이 각각 3명씩 참여하고 있다.

 

인문대 학생회장 김진환씨(미학․00)는 “교수들은 커리큘럼과 관련해 전문적인 것은 사실이나, 대학은 학원처럼 수업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다”고 주장했고 김신일 교수(교육학과)는 “개별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학사운영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교수가 관장하고 학생복지나 생활에 직접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도 실질적 결정권을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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