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포럼 ‘범람하는 출판물 전송권 침해,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학술 서적의 불법 복제 등 복사권 중심으로 논의되던 출판 관련 저작권 논의는 최근 전자책 보급 확대 등으로 인해 인터넷에서의 전송권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8일(수) 프레스센터에서 ‘범람하는 출판물 전송권 침해, 이대로 방치할 것인갗라는 주제로 출판포럼이 열렸다. 전송권이란 인터넷 상의 디지털 저작물 전송에 대한 권리로 2000년도에 저작권법에 신설됐다.

이호흥 연구원(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은 ‘출판 전송권 침해 실태와 대처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최근 들어 P2P 사이트를 통한 베스트셀러 도서 침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다빈치코드』, 『모모』 등의 베스트셀러 서적과 외국어, 시험 대비 교재가 인터넷에서 한글파일, PDF파일로 공유되고 있다는 예를 들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작권집중관리제도’ 강화를 제시했다. 저작권집중관리는 집중관리단체가 다수의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위탁받아 저작물 이용을 감시하고 이용대가를 징수ㆍ분배하는 것을 가리킨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업무는 저작ㆍ출판 관련 단체들이 연합해 설립한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가 2000년부터 담당하다 지난 4월 정부기관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로 이관됐다.

대한출판문화협회 강희일 부회장은 “출판사와 저작권자들의 저작권 신탁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더욱 강력한 단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독자들이 개별적으로 출력하거나 전송하는 저작물의 용량을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 심동섭 과장은 “저작권법은 공법이 아닌 사법이므로 정부가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보조적인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출판계의 자체적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인터넷기업체대표로 토론에 참여한 김지연씨(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는 “발제문에 제시된 피해액수 등 중요한 통계자료가 부정확하다”며 “피해규모를 명확히 해야 해답도 적절하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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