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라… “임명직 최대한 활용”
이는 지난 7월 25일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것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인사위에 여성위원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해야 한다.
교육부는 인사위에 여성위원 비율을 20% 이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했으며, 서울대는 권장 비율에 근접한 규정을 마련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발효되는 10월 26일 이전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전임교수 임명과 전보 제청 등을 전담하는 인사위는 각 단과대 학장, 처․실장, 대학원장 등 당연직 25명과 임명직 10명이 위원이 되며, 현재 서울대 인사위에는 간호대, 생활대 학장 등 이미 여교수가 2명 포함돼 있다.
인사위원장 겸 교무처장 김우철 교수(통계학과)는 “임명직 위원을 최대한 활용해 여교수 위원을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