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라… “임명직 최대한 활용”

서울대는 대학인사위원회(인사위) 여성위원 비율을 할당하는 학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7월 25일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것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인사위에 여성위원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해야 한다.

교육부는 인사위에 여성위원 비율을 20% 이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했으며, 서울대는 권장 비율에 근접한 규정을 마련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발효되는 10월 26일 이전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전임교수 임명과 전보 제청 등을 전담하는 인사위는 각 단과대 학장, 처․실장, 대학원장 등 당연직 25명과 임명직 10명이 위원이 되며, 현재 서울대 인사위에는 간호대, 생활대 학장 등 이미 여교수가 2명 포함돼 있다.

인사위원장 겸 교무처장 김우철 교수(통계학과)는 “임명직 위원을 최대한 활용해 여교수 위원을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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