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환 사회학과ㆍ03

10월 3일자 1664호 6면 발언대
‘학문의 자유도 법적 제한 필요’를 읽고

김영민(법학부ㆍ00)씨는 학문의 자유 역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 법적으로 제한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점에서 강교수의 주장을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명백하고 현존하는’것으로 판단 내리는 국가보안법을 우선적으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 조항들의 모호함은 둘째 치고, 한민족인 북한을 국가를 변란 할 목적의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이 현재의 시대상황에 맞는가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이 든다.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면 그 ‘반국가 단체의 원수’를 만나 정상회담을 한 우리의 대통령은 국보법 8조 회합ㆍ통신에 의거 처벌받고, 한해에도 백만명이 넘게 이북 땅에 가는 우리 국민들은 6조 잠입ㆍ탈출에 의해 처벌받아야 한단 말인가? 국가보안법은 냉전시대에나 맞는 구시대적 유물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구시대의 틀로 학문적 자유를 재단 할 수는 없다.
 
또 김영민씨는 강교수의 주장이 최소한의 사실관계와 합리적 추론마저 포기한 듯하며 이러한 주장이 학술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김영민씨가 말하는 ‘최소한의 사실관계와 합리적 추론’이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를 밝혀낼 수 있는 곳은 법원이 아니다.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는 민주주의국가의 기본권리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모여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지고 다양한 비판이 이루어지는 넓은 광장인, 이곳에서 강교수의 주장은 검증 혹은 비판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영민씨는 지금은 과거 독재정권시절과는 다르기 때문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국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경우만 보아도 이화여대 김용서 교수와 조갑제씨가 군부쿠데타를 운운하는 등 내란선동을 하는 발언을 했다고 고발당했을 때, 전부 무혐의로 풀려났다. 법조항의 애매함을 무기로 여전히 우익 보수인사들에게는 걸리지 않으면서 편파적으로 법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재 ‘민주화된’우리사회의 국가보안법의 현실임을 말씀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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