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노동부에 합법화 요구ㆍㆍㆍ 일본, 독일, 프랑스에서는 교수의 노동 3권 보장

법외 노조인 한국대학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이 지난 7일(금) 합법화를 위한 설립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교수노조 김한성 부위원장(연세대ㆍ법학과)은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수노조의 활동은 한계가 있다”며 “교수가 지식인 노동자로서의 자기존재를 선언하는 첫걸음으로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와,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ㆍ공립학?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거해 교수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수노조는 “헌법은 노동자를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어지는 임금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규정한다”며 “교수노조를 합법단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수노조 합법화에 대해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송영식 사무총장은 “교수는 고도의 전문직이므로 자신들의 권익향상을 표방하는 노조보다 교육의 공공성 등을 논하는 협의회 등의 단체를 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한성 부위원장은 “교수노조의 교섭사안이 근무환경을 넘어 교육정책 등에까지 확대돼 합법화되면,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섭요청을 할 수 있고, 이는 교수협의회와 달리 법적 강제성을 가질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교수협의회는 교수들의 임금, 근무시간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를 상대로 교섭할 법적인 권한이 없다”며 “학교가 합법화된 교수노조의 교섭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위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수노조의 합법성과 필요성 문제보다 정당성 여부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비교적 안정된 지위를 누려온 교수들이 집단의 힘을 빌려 자신들의 권익을 내세우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교수노조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기도 한다. 이에 김한성 부위원장은 “교수는 성직이 아니다”며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교수가 노동 3권을 보장 받는다”고 반박했다.

교수노조를 합법화하는 문제에 대해 상지대 김인재 교수(법학부)는 “교수와 성격이 비슷한 초ㆍ중고교원이 적용받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도 고려해야 한다”며 “세부적으로 교수노조의 정치활동 가능 여부와 그 범위, 노조로서의 단체행동권 가능 여부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노동조합은 노조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 부분을 제외한 정치활동이 가능하지만 전교조 등 교원노조는 교원노조법에 따라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또 단체행동권을 보장받는 노조와 달리 교원노조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직무성격 때문에 노조의 핵심 권한인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교수노조는 10월 24일(월) 국가인권위에 교수노조 합법화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원들과의 접촉을 통해 올해까지 교수노조 합법화를 위한 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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