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대 경제학부ㆍ04

최근 씁쓸한 웃음을 짓게 만드는 한 기사를 접했다. ‘국가봉사경력가산점제도’가 국방부 병영문화개선위원회에서 전방초소(GP) 총기사고 후속 조치에 관한 아이디어 중의 하나로 논의됐고, 논란이 일자 ‘다시 거론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는 소식이 바로 그것이다.

국가봉사가산점제도는 군 의무복무자, 국가가 인정하는 자원봉사단체나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한 사람 등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다. 지난 1998년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내려졌을 때 당ㆍ정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여성단체의 반발로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군가산점제도는 위헌 판결이 있기 전부터 사회적으로 많은 논쟁을 겪어왔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내려진 상황이지만, 그것에 대한 찬반 각각의 주장을 모두 옳다 혹은 모두 그르다고 딱 잘라 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6년 전의 논쟁을 별다른 발전 없이 되풀이하는 것은 소모적이고 진부한 문제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를 실시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군가산점제도보다 더 합리적인 보상책이 있다면, 그에 관한 논의들을 수렴해 제도 개선에 무게를 두는 것은 발전적일 수도 있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군은 수많은 개혁을 시도했다. 일례로 군 복무기간이 대폭 단축됐고, 군인들의 월급은 6년 전에 비해 무려 몇 배의 수준으로 올랐다. 그러나 20대의 젊음을 단순한 업무에 소모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조치는 있었다고 해도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그칠 정도였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의무의 이행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차이’를 인정하는 것과 ‘차별’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 생각한다. 헌법에 의해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지니지만, 하위 법령에 의해 신체적인 차이를 인정해 신체 건강한 남성들만이 징병제에 의한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다.


그렇다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조금의 차이를 인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높은 ‘벽’으로서 존재했던 예전 제도의 부활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길을 열어두는 합리적인 수준에 관한 논의라면 다시금 논의를 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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