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기간 중 교수 신분으로 학계 활동 지속해

지난 17일(금) 오후 1시 30분 행정관 뒤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대인 공동행동’(공동행동)이 음대 B교수 파면을 촉구하는 연서명 전달식을 가졌다. 공동행동은 지난달 8일부터 30일까지 △교원징계위원회(징계위) 늑장 징계 반성 △B교수 즉각 파면 △학회의 B교수 집행위원 자격 박탈 △본부의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하는 연서명을 받았다. 647명의 학생·시민과 27개 단체가 연서명에 참여했으며, 연서명은 이날 학생지원과에 전달됐다.

 

B교수는 대학원생 제자 A 씨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성희롱 및 인권침해를 가해한 사실이 밝혀져 작년 4월 징계위에 회부됐으며, 징계가 결정되기에 앞서 직위해제 조치를 받았다. 인권센터 신고 이후에는 B교수가 자신을 신고한 A 씨를 연구 과제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등 2차 가해를 자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대학신문』 2020년 6월 8일 자)

지난 10월 B교수가 직위해제된 후에도 본교 교수 신분으로 다수의 학회 활동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B교수는 본인의 학회 이사회에 고문 자격으로 출석했고, 다수의 학술대회에도 집행위원 등으로 이름을 올렸다. 공동행동 최다빈 집행위원장(사회학과·19)은 “B교수의 행위는 사건의 심각성을 은폐하려는 시도이자 피해자가 있을 자리마저 빼앗는 또 다른 가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서명을 본부 측에 제출하며 “B교수가 참여 중인 학회는 B교수의 이사회 고문 자격을 정지하고, 다가오는 학술대회 집행위원 자격을 박탈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징계과정에서의 본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징계위는 B교수가 검찰에 송치된 이후 검찰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1년 7개월간 징계 결정을 미루고 있다. 최 집행위원장은 “피해자는 1년 이상 늘어지는 늦장 징계위, 피해자가 배제된 채 진행되는 밀실 징계위,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서 반복돼온 솜방망이 징계로 인해 불안감을 느꼈다”라며 “교수 신분에 문제가 없는 듯 행동하는 가해자와 이에 대한 학교와 학회 측의 방관은 피해자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안전한 공동체로의 변화를 가로막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본부와 학회는 안전하고 평등한 공동체를 향한 학생과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라”라고 요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추후 및 반론보도] 음대B교수 성희롱·인권침해 의혹 관련

본보는 지난 2021년 12월 28일자 캠퍼스면 「음대 B교수 파면 촉구하는 연서명 전달식 열려」 제목의 기사에서 B교수가 대학원생 제자 A씨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성희롱 및 인권침해를 가해한 사실이 밝혀져 징계위에 회부되었고, 인권센터 신고 이후 A씨를 연구 과제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결과, B교수는 위 성희롱 혐의 등에 대해 지난 12월 28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편, B교수 측은 “A씨가 주장한 10여건의 신고 내용 중 서울대 인권센터가 인정한 것은 2건이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모두 무혐의처분을 내렸고, A씨가 연구실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는 쪽지를 남기고 스스로 연구실을 나간 뒤 연구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본인이 A씨를 배제한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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