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도 남아있어

지난달 8일 2019년 7월 군에서 사망한 故 조 일병이 보훈 대상자로 선정됐다. 故 조 일병은 작년 9월 순직 판정을 받았고, 이후 그의 신변 관리가 국방부에서 국가보훈처로 이관돼 보훈 대상 적격 심사가 진행됐다. (『대학신문』 2021년 9월 27일 자)

심사 결과, 보훈심사위원회는 故 조 일병이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군 직무 수행 및 교육 훈련 과정에서 연속적인 당직 근무 등으로 인해 故 조 일병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것이 자해행위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는 故 조 일병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제1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그에게 보훈 판정을 내렸다. 이후 故 조 일병의 유해는 국립묘지로 이장됐다.

한편 故 조 일병의 유족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유족은 육군에서 재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유족 측이 자체적으로 조사해야 했다며, 보훈 판정이 나기까지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故 조 일병의 어머니 A 씨는 “아들이 순직·보훈 판정을 받았음에도 처벌받는 사람은 없었다”라며 “사망 관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군에서 이등병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하나도 시행하지 않았다”라며 군 인권 문제도 지적했다. A 씨는 사건을 은폐하려던 수사관에 대한 징계 요청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는 “사건 해결 과정에서 군피해치유센터 ‘함께’(mtwith.org)를 통한 유가족과의 정보 공유가 큰 도움이 됐다”라며 “앞으로도 해당 기관에서 유가족들과 함께 군 관련 사건 해결을 위해 힘쓸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故 조 일병의 유족은 순직보상금과 보훈연금 전액을 서울대에 기부했다. A 씨는 “아들이 수리과학부와 수학을 참 좋아했다”라며 “아들의 못다 한 꿈을 이어서 이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기부 이유를 밝혔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5호: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 폭언, 가혹행위,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또는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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