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5개 단체의 주최로 ‘부당 해고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성대) 교수의 복직을 위한 기자회견’이 지난 2일(수) 열렸다. 김 전 교수는 8월 1일부터 대법원 청사 앞에서 “교수재임용을 학교재량에 맡긴다는 대법원의 판례는 바뀌어야 한다”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김 전 교수 재임용 탈락 정당성 여부

김 전 교수 사건의 발단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전 교수는 1995학년도 성대 본고사 출제문제의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학교 측에 보고했다. 당시 김 전 교수의 이의제기가 합당하다는 내용이 수학저널 「매스매티칼 인텔리전서(The Mathematical Intelligencer)」와 과학저널 「사이언스(SCIENCE)」에 실리기도 했다. 당시 김 전 교수는 오류가 있는 문제를 무효로 할 것을 주장했으나, 학교 당국은 모범답안을 일부 수정해 부분점수를 주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이후 김 전 교수는 논문부적격 판정을 받아 부교수 승진에서 탈락했다. 1996년에는 교육자적 자질의 문제까지 더해져 재임용에서도 탈락했다. 이에 김 전 교수는 “10년 전 학교의 재임용 탈락 사유는 허울뿐”이라며 “1995학년 본고사 문제제기가 실제 원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김 전 교수는 뉴질랜드와 미국에서 무보수 연구원으로 일하다 올해 3월 귀국해 ‘교수지위 확인 소송’을 냈고, 지난 9월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성균관대의 연구논문 평가는 불합리하나, 원고가 자의적으로 학점을 수여해 교육자적 자질이 의심되고, 재임용 탈락이 입시 문제 오류 제시에 대한 보복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김 전 교수는 “재직할 당시 학생 성적 평가가 학칙에 정해진 성적 평가 방법을 위반하였다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 교원 재임용 판례에 대한 논란

대법원이 “교수의 임용은 학교의 자유재량행위”라며 1987년 교원 재임용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린 이래 그동안 재임용 소송은 패소라는 자동공식이 성립해 왔다.

그러나 1987년 판결이 내려진 과정에 대해 최근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민주주의를 위한 법학연구회 김선광 총무위원장은 “1977년 재임용에 관한 사립학교법의 해석을 정반대로 바꾼 1987년 판결은 법관 전원의 3분의 2이상의 합의체에 의한 재판이어야 했는데 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결정된 판결이다”며 판결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1977년 대법원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교수에 대해 임기를 정년으로 계산해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 사건 판결요지에는 “대학교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재임명 내지는 재임용이 당연히 예정돼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한 법원 관계자는 “1977년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상금 계산 판결과 1987년 재임용심사 탈락에 대한 판단은 사안 자체가 달라 법률 해석이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김 전 교수는 “1997년 대법원 판례집과 1989년 판례총람에서 명시된 1977년 대법원 판결의 판시사항 2와 판결요지 2의 참조조문 일부가 대법원 판례 검색 사이트인 종합법률시스템에는 삭제돼 있다”며 “사립학교법과 관련된 내용만 삭제된 것으로 봐서 이는 대법원이 판결을 은폐하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교수는 “교원재임용에 대한 합당한 판결이 나오도록 힘을 기울일 것이다”라며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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