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지적 재산권에 둔감…음악발전 위해 인정해야

지난 10월 1일 한국음원제작자협회와 (주)YBM서울음반 등 13개 음반기획사가 낸 음반복제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이 받아들였다. 벅스뮤직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소송과 가압류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벅스뮤직에서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방송처럼 보상청구권 개념을 적용해서 특별한 허가없이 사용하고 나중에 사용료를 지불하게 해 주길 원하는 것 같다.  기존 음악사이트들이 음제협, 음반사들과 손잡고 유료로 전환하는 추세에,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벅스뮤직을 무료로 이용하던 사람들은 불만을 성토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스트리밍 서비스는 P2P 기술과 완전히 다른 성질의 개념이라,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예고된 것이라고 본다. P2P는 개인과 개인의 데이터 교환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의 주체를 가려내기 힘들지만, 스트리밍 서비스는 그 주체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스트리밍 서비스는 AOD(Audio on Demand)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방송과는 엄연히 구별된다. 방송은 정해진 시간에만 청취가 가능하지만 스트리밍 서비스는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감상하는 것이 가능하다.

 

벅스뮤직이 이렇게 된 것은 그 자체의 잘못도 있지만,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열악한 네티즌 의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대체로 지적재산권에 둔감하고, 무엇이든 무료가 아니면 돌아선다. 유료화를 못하는 상황에서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에 들어가는 서버와 회선만도 유지하기 힘든데 당연히 음반사에서 제시하는 거액의 음원 사용료를 충당하기는 힘들 수밖에 없다.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게임 패키지 시장이 게이머들의 무분별한 불법복제로 붕괴되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개발사들은 이미 비용을 건질 수 있는 온라인, 모바일, 콘솔 환경으로 눈을 돌렸다. 진정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저작권, 지적재산권을 인정하고 좀 더 의식을 가지고 행동했으면 한다. 음악 발전에 기여하지는 못할망정 최소한 저해하지는 않았으면 한다.

 

양봉열
생물자원공학부ㆍ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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