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시근로’는 비용 절감을 위한 편법

 

2000년 시설관리노동자들의 파업을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시 뿌려졌던 유인물의 유명한 문구를 기억할 것이다. ‘37만원, 당신의 과외비보다 못한 돈을 받는 노동자들이 바로 우리의 곁에 있습니다.’ 학내 시설관리노동자들은 외형상 단기 계약직이나, 실질적으로는 5~6년 이상 같은 노동에 종사하기 때문에 정규직을 대체하기 위한 편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장기임시근로’ 형태로 고용되고 있었다.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된 용역회사에 의해 고용된 노동자들은 결국 그 실태가 알려지면서 ‘학문의 전당’이 노동권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폭로되었다.

 

 

이같은 상황은 규모가 훨씬 작은 일선 초․중․고등학교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임시․계약직 교사의 수가 급속히 늘어가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얼마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전국 480개 초․중․고교의 조리사를 비롯한 9개 직종 343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평균 급여수준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최저생계비의 64%인 65만7천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또한 직종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90% 내외의 노동자들이 방학과 휴일 무급으로 일하고 있으며 9%는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대부분이 ‘상시적 근로’ 상태에 있는 ‘장기임시근로자’들로서 정규직과 같은 노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임금기준이 노동부가 공시하는 ‘일용직 임금’에 따라 산정되는데다 학교장과 개별계약을 맺고있는 실정이라서 취약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며 노동3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 유연화’ 정책이 노동 형태의 다변화, 유연화를 통해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이라고 말해 왔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고용형태가 임시계약직, 불법 파견․용역 형태로 확산되면서, 비정규노동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장기임시근로’는 정규직이 해온 ‘같은 형태, 같은 질의 노동력’을 ‘양적으로 대체’함으로써 비용을 낮추고 해고를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윤의 논리는 학교 노동자들을 노동권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

김민호

인류학과ㆍ00

저작권자 © 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