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침략 역사를 볼 때 ‘인권’은 정치적 목적의 도구로, 침략 행위를 위한 외피의 역할을 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이라크인들에게 인권과 자유를 되찾아주겠다며 98년에 제정된 ‘이라크해방법’은 이라크 침략을 위한 기틀이 되었다. 최근 중국의 인권 언급도 무관하지는 않을 듯 싶다. 하물며 미국의 하수인이 되길 거부하는 북한에 대한 인권 공세가 없을 리 만무하다.

미국은 작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했고, 올해는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했다. 지난 17일에는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결의안)을 통과시켰다. EU가 발의했지만 ‘결의안’을 주도한 나라가 미국이었음은 물론이다. 명목상 민간단체일 뿐, 미국의 대외선전조직에 불과한 ‘프리덤하우스’는 오는 12월 중순 경 서울에서 ‘북한인권국제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러한 미국의 인권공세는 북의 정권 전복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북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자 지폐위조나 마약밀매 등과 같은 근거 없는 거짓 주장을 하는가 하면, 자국 내 북한의 자산을 동결하는 경제압박까지 자행했다. 무장 해제를 위한 ‘선핵폐기’ 주장은 대북 적대정책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북작전계획이나 PSI 훈련 또한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처럼 무차별적이고 무법적인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한축으로 인권 공세가 있는 것이다.

명분 없는 이라크전쟁을 일으켜 무고한 주민들을 죽였으며 인간 이하의 고문을 행하고 주권국가를 폐허로 만든 것이 다름 아닌 미국 아닌가. 이러한 세계 최대의 인권유린국가가 ‘인권재판관’ 행세를 하고 있는 실정이니 어처구니가 없다. 기실 북 동포들이 최근 10년간 먹을 권리, 평화롭게 살 권리를 온전하게 누리지 못 한 것 또한 미국의 전쟁책동과 경제 봉쇄에서 기인하는 바 크지 않은가.

무릇 인권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이다. 북한 주민들이 하루하루를 긴장되게 살고 밥도 마음껏 먹지 못하는 등 인권을 박탈당한 것은, 미국이 적대정책을 철회하면서 해결될 문제이다. 북한의 인권을 말살하고 있는 미국이 오히려 북한 인권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니 적반하장도 이보단 못할 것이다. ‘폭정의 종식’이라는 명분은 일방적 침략을 일삼는 미국을 향한 부메랑이 될 것이다.            

김태경 영어영문학과ㆍ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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