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및 학술 분야에 탁월한 업적 있을때만 정년보장’ 기준 따른 첫 정년보장 임용

서울대는 지난 9월 25일(목) 열린 대학인사위원회에서 부교수 승진이 결정된 22명 중 최인철 교수(심리학과), 이경묵 교수(경영학과) 등 2명을 정년보장 임용했다.

 

 

이는 서울대가 2002년 4월부터 적용된 ‘서울대전임교수및조교임용규정’에 따라 부교수 승진의 경우 ‘교육 및 학술분야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경우에만 정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2003년 5월 시행세칙 개정안에서 각 단과대 별로 세부적인 세칙을 마련해 기준을 강화한 이후 처음이다. 그 전까지 서울대에서는 부교수가 되면 사실상 정년이 보장됐다.

 

 

교무처장 김우철 교수는 “교수의 연구와 교육활동을 독려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규정이나 애매하다는 지적이 있어 시행세칙을 보완․개정했다”며 “심사대상이 되는 교수들의 연구․교육 성과가 엇비슷한 것으로 판단되면 정년 보장 대상자 선정이 상당히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인사위원회에서는 정교수 승진 대상자 42명 중 29명이, 부교수 승진대상자 26명 중에는 22명이 각각 승진했으며, 조교수는 대상자 8명 전원이 승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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