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밖에 난 교수’ 견제용으로 악용될 소지 많아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재임용 거부사유를 공개하지 않고 사전ㆍ사후 구제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헌법의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교수 재임용시 ‘대학교원은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 동안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이 법의 맹점을 이용해 재단의 비리를 들추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교수들을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경우가 많아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셌다.

 

 

사립학교보다는 낫지만 국ㆍ공립대 또한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 75년 교육부는 사립대와 국ㆍ공립대에 교수업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교수 재임용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대학교원기간제임용제’로 대학이 임용 기간이 만료된 후 재임용 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직돼 교수는 불완전한 ‘임시직’에 불과했다.

 

 

따라서 재임용과 관련해 여러 대학에서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김민수 교수(전 서울대․디자인학부), 마광수 교수(연세대ㆍ국어국문학과)의 재임용 탈락 등 그간 500여 명 이상의 교수들이 재임용에 탈락됐다. 교육부에서 지난 5월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 중 350여 명 이상이 ‘근거가 불충분한’ 재임용 탈락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1년 12월 31일 교육부에서는 기간제임용제를 계약제로 바꾸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임용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탈락사실을 교수에 통보해야 하며, 심사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고, 계약조건을 대학과 교수가 계약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재임용 탈락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에게 소명기회를 줘야 한다.

 

 

그러나 ‘국공립대교수협의회’ 등에서는 “이러한 계약제 또한 공정한 업적평가와 대학본부와 교수가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할 수 있는 풍토가 전제되지 않으면 개정 전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지적한다. 또 그간 ‘교수신분보장을위한협의회’나 ‘교수인사제도개선자문위원회’ 등에서 제기해왔던 심사결과 공개나 상위 재심위원회 설치 역시 움직임이 없다.

 

 

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안을 기초로 개정된 ‘서울대학교전임교수및조교임용규정’에 따르면 별도의 재심의기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재임용 교수의 심사결과의 공개 여부 또한 언급이 없다. 교무처장 김우철 교수는 “소명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재심기구가 필요하지 않고, 그래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심사 결과의 공개 여부에 대해 “심사는 결국 주관적인 판단이고 이에 대한 존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인사’를 제대로 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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