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지 제출기준 강화=2006학년도 1학기부터 수강신청초안지(초안지) 제출 기준이 강화된다. 초안지는 수강정원의 10% 내에서만 받을 수 있으며 학생들은 ▲질병 ▲해외연수 ▲폐강 ▲졸업학기 ▲재이수 등의 사정이 있을 때만 제출할 수 있다.

◆텝스(TEPS) 기준 점수 상향조정=2006년 신입생들의 대학영어 수강자격과 수강면제 자격이 각각 기존의 텝스점수 501점에서 551점 이상으로, 701점에서 751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하지만 간호대, 음대, 미대, 체육교육과는 기존의 점수를 유지한다.

◆재수강 제한=이번 1학기부터 C+이하의 학점을 받은 강의만 재수강이 허용된다.
그러나 2005년 2학기까지 수강한 강의는 학점과 무관하게 재수강을 할 수 있다.

◆고급영어 랩(lab) 수업 변경=대학영어와 고급영어에서 랩 수업 면제제도가 없어졌다. 모든 학생들은 재수강여부, 텝스 점수 등에 관계없이 랩 수업을 들어야 한다. 대학영어 수강생은 랩 수업을 1회 이상, 고급영어 수강생은 2회 이상 들어야 한다.

◆달라진 이공계 장학금=올해부터 이공계 장학금 주관청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과학기술부로 바뀌면서 신청자격이 완화되고 지원방식이 달라졌다.
기존에는 수능 수리 가형이 1등급이고 과학탐구영역에서 3과목 이상이 1등급이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수리 가형이 1등급이고 과학탐구 영역 2과목이 1등급이거나 과학Ⅱ 1과목이 1등급이면 된다. 내신은 수학[]과학 평균석차 상위 20% 이내로 동일하다.
또 기존에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1인당 연간 700만원 정액을 지급한다. 하지만 기존 이공계 장학금 수혜자는 이전 규정에 따른다.

저작권자 © 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