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금) 서울지방법원은 전 관악사 사감 김종욱 교수(지리교육과)가 “전 관악사 노조원 당규용씨와 대학노조 서울대지부장 노원균씨가 나를 교통사고 가해자라는 허위정보를 퍼뜨려 명예가 실추됐다”며 지난 9월 제기한 약식기소에 대해 당규용씨와 노원균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학노조는 이 같은 재판부의 약식명령에 불복, 서울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김 전 사감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청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학노조 측의 취재거부로 이번 사안에 대한 대학노조 측의 입장과 정확한 판결내용은 알 수 없었다. 대학노조 측은 법원결정 이전에는 끊임없이 재판 일정에 대해 언급하다가 법원결정 이후에는 기자의 계속된 질문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한 채 “별 일 없다”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당사자들과의 전화통화 역시 불발에 그쳤다.


대학노조 측의 이런 태도는 이번 일만이 아니다. 지난달 8일(월)에는 관악사를 상대로 낸 관악사 노조 측의 체불임금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온 바 있다. 그 당시 대학노조 측은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그동안 호의적이었던 태도와는 달리 “알려줄 내용이 없다”며 취재를 사실상 거부했다.

대학노조 측의 이런 태도는 이중적이다. 지난해 관악사 노조 파업 당시에 대학노조는 『대학신문』 등을 비롯한 학내·외 언론에 수많은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 언론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당시에는 파업에 대한 정당성과 함께 노조 자체를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세에 몰린 지금은 ‘득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인지 사건을 언급하는 것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


또 대학노조 측은 두 사건 모두에 대해 후속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대학노조의 이런 결정에는 대학노조 측의 신념과 논리가 김 전 사감의 그것보다 합리적일 것이라는 자신감이 깔려 있을 것이다. 대학노조의 입장이 떳떳하다면 언론과 학내 구성원 앞에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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