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의 진실성과 윤리성」 심포지엄

과학연구의 진실성과 윤리성」을 주제로 연구처에서 주최한 심포지엄이 지난 18일(목) 박물관 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연구윤리와 진실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오는 6월 발족할 연구진실성위원회(CRI, Committee of Research Integrity)의 구조 및 역할을 공론화해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연구진실성 확보와 과학 부정행위 방지」를 주제로 발제한 홍성욱 교수(생명과학부)는 과학 부정행위가 나타나는 원인을 지적했다. 홍 교수는 연구자들의 부정행위를 유도하는 환경으로 ▲유명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해야 한다는 연구자들의 압박감 ▲과학의 발전[]복잡화로 연구자들 간 교류가 힘들어진 점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는 컴퓨터 기술의 발달 등을 꼽았다.

이어 홍 교수는 “과학계의 자정 능력만으로는 연구진실성을 확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과학자가 검증을 목적으로 연구내용을 반복 실험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실험 환경이 달라 완벽한 재연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진실성 확보를 위한 교육과 부정행위 처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교수(생명과학부)는 오는 6월 발족예정인 CRI의 역할과 운영방침에 대해 발표했다. CRI는 서울대에서 연구를 수행하거나 서울대를 통해 인건비를 지원받은 연구자의 연구 부정행위 및 연구 부적절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상설 기관이다.

박 교수는 “연구진실성위원회에 부정행위 관련 제보가 들어오면 예비조사위원회와 본조사위원회가 구성돼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연구부정행위를 연구과정에서 행해진 ▲위조(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드는 행위) ▲변조(데이터 혹은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누락시키는 행위) ▲표절(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결과 또는 기록 등을 적절한 인용표시 없이 도용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했다. 연구부적절행위에는 ▲논문에 기여한 바가 없는 자가 공동저자로 무임승차하는 경우 ▲부정행위를 묵인[]방조하는 행위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이 해당된다. 위원회의 조사결과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가 행해졌다고 판단되면 총장에게 징계를 건의해 연구처 학술활동지원비 지급 중단과 연구비 신청 제한 및 논문 철회 등의 제재 조치가 이뤄진다. 제보는 실명 제보가 원칙이며 제보자의 신원보장 및 피조사자의 명예 보호를 전제로 한다. 또 그는 연구윤리 부정 예방을 위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연구윤리관련 과목 이수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포지엄에 참석한 한 학생은 “아무리 비밀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실명으로 제보해야 할 경우 내부제보자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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