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인(고고미술사학과 석사과정 수료)

1. 서론: ID(Identification)의 재고

그러나 만약 이 수천의 사진들이 모두 나의 분위기는 놓쳐 버렸다면? 나의 초상은 내 신원을 영속시킬 수는 있어도, 내 가치는 그리할 수 없다. 1)

우리는 수많은 사진 이미지 속에서 살아간다. 발달된 기술과 편리함, 객관적 묘사, 환상, 예술성 등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사진은 우리의 삶 곳곳에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특히 그 객관적 재현에 대한 신뢰는 사진이 우리 생활 안에서 다양한 쓰임새를 가지게 한다.2) 뿐만 아니라, 사진 매체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의 시각과 인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삶 안에서 사진은 여러 방식으로 그 기능과 의미를 갖는다. 그 중에는 이 글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신분증 사진, 특히 17세 이상의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 사진도 포함될 것이다.

주민등록증은 기본적으로 ‘ID카드’이다. 이것은 ‘사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identity)’를 나타낸다. 가로 8.5센티미터, 세로 5.4센티미터 크기의 카드에는 카드 소지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사진이 실려 있다. 카드 안에서 비교적 큰 넓이를 차지하고 있는 사진은 소지자라면 누구나 적어도 한 장은 가지고 있을 자신의 초상 이미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자신을 재현한 이 신분증 사진이 다른 어떤 사진보다 자신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왜 나는, 나의 신분증 안의, 나의 이미지를 바라보면서 뭔가 어색하고 기묘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 이 글은 바로 이와 같은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주민등록증은 이미 우리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다. 그 사진 또한 일상의 사소함 안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보인다.3) 그러나 사소한 일상이 갖는 강력한 침투력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모든 한국 성인이 소지한, 또한 소지해야 하는 바로 그 당연함의 의식 속에 주민등록증 사진의 핵심이 놓여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이 사진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포함하여 사진 이미지가 갖는 시각적 형식을 살펴봄으로써 주민등록증 사진이 갖는 존재 양식과 성격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2. 사진 밖에서부터

사진을 수집하는 것은 세상을 수집하는 것이다. 영화와 텔레비전은 벽을 비추고, 깜빡이지만, 사라진다. 그러나 스틸 사진이 있다면, 그 이미지는 가볍고, 값싸며, 소지, 수집, 보관이 용이한 대상이 된다.4)

1) 신체의 기록과 증거로서의 사진

앨런 세큘러(Allan Sekula)는 사진이 회화나 묘사와는 달리, 시각적 소유권을 확인케 하는 유일한 법적 기록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5)
사진은 그 객관성에 대한 보편화된 인식으로 인해 사실의 증거, 증명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인간에게 적용되기도 하였다. 유럽에서는 1840~1850년대 골상학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인간 신체의 계량화, 표준화가 시도되었고 사진으로 기록된 신체적 특징에 근거하여 아카이브(archive)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는 범죄자나 다른 인종 등 ‘타자’로 규정되는 사람들을 파악하고 기록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었다.6) 또한 사진술은 발명 초기부터 경찰 문헌 내 범죄인의 기록과 증명의 수단으로 적극 사용돼 왔다.7) 지금까지도 신체, 특히 얼굴 위주의 사진은 자신의 존재를 시각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8)
한국에서 이러한 ‘증명’과 ‘확인’의 기능을 처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은 1906년의 세무주사 선발시험 때이다. 당시 각 지방에 세무서가 설치되고 근대적 세무행정이 시작되면서 정부 차원의 관리 선발이 이루어졌다. 이 때 사진은 대리시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었는데, 당시에는 사진이 매우 비쌌기 때문에 단체사진을 통해 개인의 얼굴을 확인했다.
인상기록의 매체로서의 사진은 당시의 다른 사진에서도 볼 수 있다.<도판1> 한편 일본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시행된 신체 측정의 기록 수단으로 사진을 적극 사용하였다.10)<도판2> 이와 같은 사진들은 모두 증명, 증거로서 활용되었으며 신체의 기록, 개인의 확인이라는 역할을 수행했다. 주민등록증 사진은 결국 이와 같은 역사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증명의 힘에 기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제도 안의 주민등록증 사진

주민등록증 사진은 보다 넓은 관점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사진의 증거 능력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 사진 자체의 존재가 주민등록증, 크게는 주민등록제도라는 맥락 안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주민등록증 사진은 주민등록증 정보의 일부이며 주민등록증은 또한 주민등록제에 의해 정리된 것이다. 즉 주민등록증 사진은 주민등록체계라는 하나의 아카이브를 이루는 요소가 된다.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이란 다만 주민등록표상의 정보 중 필수적인 것만을 추려서 기재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정보의 말단일 뿐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증을 매개로 연결되는 아카이브체계라 할 것이다. 우리가 보는 주민등록증 사진은 실상은 보다 근원적이고 광범위한 아카이브 안에서 존재하고 운용되는 것이다.11) 주민등록증은 마치 한 시스템에 접근하는 코드 번호와 같이 기능한다. 그러나 증만을 가진 보유자는 이에 대한 인식을 가지기 힘들다는 데 그 문제점이 있다.
주민등록체계는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 체계이다. 특히 모든 18세 이상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강제적인 법률 하에 발급되고 있다. 개개인의 정보가 담긴 주민등록체계는 한국 성인 전부의 사회적 정보를 집대성한 거대한 지식체계이기도 하다. 12)
이와 같은 국가의 인적 관리체계가 전면적인 형태로 완성되는 것은 근대국가 이후이다.13) 한국에는 그 이전에도 호패나 호적과 같은 제도가 존재했지만 주민등록제보다는 훨씬 느슨한 형태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14) 지금의 호적체계는 일제 시대에 개편된 것인데, 호주를 중심으로 구성된 한 집(家) 안에서의 개인의 위치를 밝히고 있다. 호적은 일제시대에 혈통관계를 분명히 밝히는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그 후 현실적인 적용에 부족한 면이 많아 주민등록제도가 생기게 되었고, 이 역시 혈통관계를 철저하게 드러내는 호적제도의 성격을 물려받았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호적과 주민등록이라는 두 가지의 아카이브가 구성된다.15)
한편 주민등록증의 도입시기는 주민등록증 사진이 역사적으로 어떠한 당위성을 가지고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알게 해 줄 중요한 단서가 된다. 주민등록제도가 법적으로 확립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였다. 주민등록제도는 보완의 과정을 거쳐 1968년 기초적인 형태를 갖추게 된다. 그 시원적인 형태로 1962년 1월 15일, 1가구별 1용지의 기류부에 본적지 이외의 일정한 장소에 30일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기류법이 있었다. 그러나 1962년 5월 10일, 정부는 기류법을 폐지하고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을 제정하였다. 제정 주민등록법은 기류법과는 달리 “본적지를 떠났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본적을 시, 읍, 면에 등록하도록 하고 세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동할 때에도 퇴거와 전입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주민등록증제도는 1968년 5월 29일 주민등록법 제1차 개정 때 도입되었다. 그 후 1970년 1월 1일 제2차 개정 시 주민등록증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고 이전에 시장 또는 도지사가 발급했던 시민증, 도민증이 폐지되었다. 1975년 7월 25일 제3차 개정에서는 주민등록증제도를 개선하고 과태료와 벌칙 규정을 강화하였으며 1977년 12월 31일 제4차 개정에서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외에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주민등록번호순으로 편재하도록 하였다.16) 1983년에는 주민등록증의 모형을 종형에서 횡형으로 바꾸었으며 현재의 것은 1999년 도입된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이다.17)
주민등록증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1968년 전후는 정부가 국가안보와 반공을 강조하던 때이다.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 ‘민족’,‘국갗,‘사회’가 그 이상 강조되던 시기도 없었을 것이다.18) 더군다나 인구이동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던 시기이기도 했으므로 국민관리는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생각된다.19) 개정 이유 중 하나로는 “치안 상 필요한 특별한 경우에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 색출하여 반공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를 들고 있다. 20) 여기에서도 안보와 반공의 이데올로기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는 향토예비군법으로 전 국민이 국방을 위해 동원되며 국가의 민족기록화 사업이 추진되는 등 국가와 민족이라는 전체로서의 개념이 강조된다. 또한 집단으로서의 국가관과 사명의식을 독려하는 ‘국민교육헌장’이 발표되었다.21)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주민등록증이 당시 강력했던 국가의 이념 아래에서 태동한 것임을 말해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은 무엇보다도 주민등록제도가 태생적으로 가졌던 국민 감시, 관리의 기능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가의 국민에 대한 관리, 감시를 체계화한 이 제도는 사회전반의 통제기능 강화, 지배체계 확립의 바탕이 되었던 것이다. 한국 역사의 특수성은 주민등록체계만큼 철저한 국민정보시스템을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22)
한편 정보의 디지털 시대로의 변화와 함께 주민등록제도의 아카이브는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23)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관리와 감시의 기능은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비록 전자주민카드사업은 포기되었지만 이미 사진은 디지털체계로 바뀌었다.24)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다른 정보들과 연계되어 디지털시스템 안에서 더욱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번호를 통해 개인의 기타 정보들과의 상호연동이 가능하며 검색을 통해 개인 정보의 추적이 무한정 이루어질 수 있다.25) 특히 외국에서는 인권보호를 위해 서로 다른 정보체계들 사이에 상호연결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체계간의 연동이 오히려 시스템의 효율성을 나타내게 되었다.26)

3. 사진 안으로

소외된 신체, 좁은 공간, 일방적인 시선, 몸짓과 얼굴과 외양에 대한 조사, 조명과 초점의 분명함, 판에 쓰인 이름과 숫자. 이것들은 권력의 흔적이다. 셀 수 없는 이미지로 복제되고 끝없이 반복되며, 사진사가 있기만 하다면, 경찰서의 감방이나, 감옥, 상담실, 정신병동, 집, 혹은 집에서도 가능한.27)

1) 주민등록증 사진의 시각적 형식

사진이 법적 효력을 가진 증거의 수단으로 사용되던 시기를 거쳐, 그야말로 ‘증명’사진이 사용되면서 그 증명, 증거의 기능은 보편화됐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증에서 필요로 하는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다. 디지털 입력 이전에는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의 탈모상반신의 증명사진 3매를 제출하고 본인임을 확인한 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용지에 지문을 찍어야 했다. 새로 바뀐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의 사진은 대략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로 이전의 사진에 비해 증명판에서 반명함판으로 커졌다.
이러한 형식의 동일성은 실제 주민등록증 사진의 구체적인 법적 기준에 근거한다. 사진 촬영시 색안경이나 반창고 등을 붙이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 여부를 식별키 어려운 사진은 금지된다. 특히 디지털 방식이 도입되면서 사진 접수시 세부적인 유의사항이 생기게 되었다. 사진을 입력 창에 맞추되 사진의 얼굴이 중심에 오도록 입력하고 선명하지 않거나 얼굴 크기가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접 카메라로 촬영한다. 촬영 전 사진이 흐릿하거나, 사진이 너무 어둡거나 너무 밝거나, 얼굴의 크기가 적합하지 않는 경우를 확인한다. 촬영시 조명 및 거리 등에 유의하여 입력하고 입력 결과를 입력 대상자가 열람하게 해야 한다. 카메라 렌즈와 얼굴 사이는 103~110센티미터를 유지하고 카메라 렌즈와 스크린 사이는 133~140센티미터를 유지해야 한다.28)
이러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이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미지를 동일한 크기의 공간 안에 규격화하기 위한 것이다. 같은 크기의 사각 프레임 안에 개인별 특성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 얼굴 부분을 클로즈업하고 자세는 주로 정면을 취하고 있다. 모든 사람의 얼굴 크기는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 나머지 신체에 관해서는 아무런 단서가 없으며 다만 증명사진을 찍을 때의 경직된 자세를 떠올리게 할 뿐이다. 중성적인 배경으로 인물만이 강조되는 것도 주민등록증 사진의 특징이다. 사진 왼쪽에는 이름, 고유번호, 주소, 발급날짜, 발급처가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기재사항은 사진 속의 ‘나’의 이미지가 가지는 정체성의 기록이 된다. 주관적이고 상황적인 모든 경우들은 제거된다. ‘나’는 지극히 국가, 사회 안의 존재로서 설명되고 개인적 삶에 존재하는 ‘나’의 정체성은 사진 안에서만 맴돌되 발화(發話)되지 않고 유보된다.
한편 주민등록증 사진은 넓은 의미의 초상사진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초상사진의 흐름을 보면 주민등록증 사진이 관습적인 초상사진과는 구별되는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초상사진 도입기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더욱 그러하다. 사진 도입 초기 한국에서는 인간의 정신 표현, 사의(寫意)를 강조하는 초상화 정신이 초상사진의 근간을 이룰 수밖에 없었다.29) 이러한 관념하에 함부로 얼굴만을 클로즈업하거나 신체 일부만을 그리는 것은 거의 허용되지 않았다. 사진 또한 회화와의 동일선상에서 얼굴을 위주로 하되 반드시 전신을 재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며 반신상이나 얼굴 클로즈업 사진 등은 금기시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초상사진은 전통적인 초상화와 같은 신체를 유지하되, 소품을 사용하여 개성을 나타내고 이미지를 풍성하게 하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30) 이후 1920~1930년대의 초상사진조차도 얼굴만을 클로즈업하거나 신체의 경직된 자세를 요구하는 사진은 보기 힘들다.
개인적 요소를 배제한 얼굴, 정면 위주의 주민등록증 사진 형식은 같은 시기, 다른 맥락에서 발견된다. 1919년에 찍힌 수감자 사진이 그것이다. 사진의 법적 효용이 인식되면서 이 때 형무소에 입감하는 수감자들의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규칙 조항에 명문화되었다. 형무소는 죄수들이 입소하면 수인복을 입히고 번호를 부여한 다음 카메라 앞에 세워 정면과 측면 얼굴을 촬영했다.31) 앞서 말했듯이 당시는 사진에서 신체가 잘려나가는 것을 일반인들 사이에서 기피했던 때이다. 클로즈업된 얼굴, 반신상의 사진은 당시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상징적인 처형이었을 것이다. 기록 관리자의 편의와 효율성을 위해 관습과는 상관없이 인물의 신체는 규격화되고 오직 잘 보여지기 위한 대상으로 남아야 하는 것이다. 단지 증거로서 찍혀진 사진, 주민등록증 사진은 이러한 사진 전통과 더욱 가깝다고 생각된다. 한편 수감자의 기록을 살펴보면 성명, 연령의 기본적 인적사항과 함께 사진, 지문자료, 신장, 특징 등 신체적 기록을 구체적으로 남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록 또한 현재의 주민등록표와 매우 유사하다. 과거 수감자에게만 행해지던 신체 기록의 사진은 1960년대에 이르러 국민 전체에 확대되었다.
) 주민등록증 사진의 성격

주민등록증 사진은 주민등록제도 안에서 그 감시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된 부분이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의 1960년대 상황에서 개인 감시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이미지가 절대적으로 요청되었을 것이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대개 증명을 위한 사진이 필요한 경우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을 통해 확인하고 있을 뿐 전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발행되는 신분증에 증명사진을 강제하고 있는 경우는 볼 수 없다. 앞서 말했듯이 주민등록체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라는 고유번호만으로도 개인 관리의 기능이 충분히 가능하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여되고, 부여대상자 중에 중복번호가 없으며, 일생동안 변하지 않고, 고유 번호로 사용되는 개인 식별번호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번호는 그 부분에 따라 출생일, 성별, 지역 등의 정보를 암시적으로 실어 나르고 있다. 그러므로 주민등록증의 번호는 중립적인 것일 수 없고, 증을 보여주는 순간 개인 정보의 유출이 이루어진다.
이에 더해 사진은 시각적 확인만으로도 개개인의 확인과 관리가 가능하다. 사진은 순간적인 식별이 가능해 직접적인 신체감시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민등록증 사진은 텍스트 정보의 현실적 사용을 용이하게 한다. 사진을 통한 얼굴 이미지의 확인은 신체 일부의 직접적 흔적인 지문의 사용과 함께 신체를 사용한 신원확인의 철저한 체계를 이룬다. 이 둘은 아주 가까이에서도, 멀리에서도 개인의 신원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한편 아카이브의 디지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될 경우, 주민등록증 사진 또한 확대된 기능을 갖게 된다. 디지털화의 특성 중 하나는 서로 다른 매체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된다는 것이다. 사진은 이제 텍스트와 아무런 차이가 없이 손쉽게 전달되는 디지털 정보로서 남을 것이다. 별도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무한정으로 복제가능하며 원본과 아무런 차이를 갖지 않는 이미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민등록 정보의 디지털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대책 없이 진행될 경우, 사진은 아카이브 안에서 ‘나’를 대신하면서 얼마든지 임의적으로 접근, 조작이 가능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33)
주민등록증 사진은 사회 안에서의 나를 대신하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이 사진은 나의 이미지를 담은 수많은 사진 중에서도 ‘유일하게’ 사회적으로 나를 대신하는 이미지가 된다. 그러나 이 이미지 또한 여느 사진과 다름없는 어느 한 순간의 포착이다. 시간에 따른 신체적 변화를 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주민등록증 사진은 아카이브 안에서 변함없이 나의 공적 존재의 표상이 된다. 이 사진은 현재로서는 다른 사진으로는 대체 불가능한, 아카이브 안에서 계속해서 ‘나’로서 반복될 이미지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신분증 사진이 가지는 또 하나의 특성은 사진의 대상보다도 사진의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하철 역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증명사진 기계를 볼 수 있다. 이 기계의 목적은 빠른 시간 내에 만족할만한 수준의 증명사진을 뽑아내는 것이다. 대개 사용자에게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자신의 이미지를 빨리 ‘얻는’ 것이다. 사용자는 기계의 안내문에 따라 자신의 얼굴 이미지를 찍는다. 그러나 이것이 아주 훌륭한 사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기계를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증명사진은 유독 빨리, 즉석에서 얻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한 것처럼 보인다. 즉 증명사진은 사진이 대상의 그럴듯한 이미지를 얻어내는 것보다도 사진의 있다/없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사진에 찍힌 대상도 대상이지만, 어떤 규율이나 형식조건에 ‘사진란’을 채우기 위한 이미지가 필요한 것이다. 주민등록증의 경우에도 사진이라는 형식적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발급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민등록증에서는 사진이 나를 닮았는지의 여부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 나의 이미지가 이 아카이브에 속하는가의 여부가 그것이다. 주민등록증 사진은 사진 속의 얼굴과 나의 얼굴이 일치하는 것보다 정리된 파일 안에 내가 속해있다는 사실에서 그 기능이 적극 발휘되는 것이다. 주민등록 아카이브에 나의 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나는 ‘국민’으로서 사회적으로 존재할 수조차 없다. 나의 이미지는 이 아카이브에 속하는 한 유효하다. 그러나 개인은 끊임없이 나를 대표하는 이미지와 나 자체의 괴리를 겪어 내야 한다. 마치 서도호의 작품 「Who Am We?」의 벽면 사진들처럼 나는 낱낱의 개인이면서도 전체를 이루는 일원의 존재로서 그 긴장과 충돌의 관계를 갖게 된다.<도판3>

4. 결 론

그 안에 조용히 자리 잡은 사진34)

국가 아카이브인 주민등록체제 안에 포섭된 나의 이미지는 국가의 관리 대상이 된다. 이 사진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나의 신원정보와 함께 그것들의 육화된 모습으로 인식된다. 분류에 용이한 크기로 얼굴이 클로즈업된 나의 사진은 신체, 나의 얼굴의 특징들을 말해주는 또 하나의 정보가 되는 것이다. 이 아카이브 안에서 사진 이미지는 차이뿐만 아니라 정리된 획일화를 통해 그 기능을 발휘한다. 이미지는 전 국민의 개인정보라는 엄청난 아카이브 안에서 쉽게 복제될 수 있고 전달될 수 있는 객체화의 가능성 또한 함축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민등록증은 다만 아카이브의 가장 말단에 위치하면서 개인적 영역에서 그 작용이 상징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에게 행해지는 관리와 감시는 개인이 알아채지 못한 채 시선의 일방적인 방향 아래에서 은폐되기 쉽다. 또한 제도화된 감시체계는 내면적 자기 검열 기제를 초래할 수 있어 더욱 위험한 것이라 지적된다.35) 이 때 주민등록증의 발급이 한국 국민에게 있어 공통된 기억이자 경험이며 자신의 정체성을 국가 안에서 부여받는 스무 살의 통과의례라는 사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이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은 개인을 사회적 맥락 안에 위치시킴으로써 그 소속감을 공고히 해주는 증명서가 될 수도 있다.
주민등록증 사진은 국가가 관리하는 거대한 아카이브 속에서 나를 대신하는 이미지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이 사진은 나의 ‘사망’이 기록되기 전까지 아카이브 안에 존재하는 ‘나’가 된다. 그리고 과거의 한 순간의 모습인 이 사진이 흔적으로 남는 한 나는 사회의 일원으로 ‘존재함’이 입증된다.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이미지 안에서 ‘당연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밝혀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몇몇 아파트에서는 방문자에게 공공연히 ‘사진이 있는’ 신분증 사진을 요구하고 있다. 아무런 반감 없이,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할 수밖에 없듯, 신분증을 맡겨 두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가? 주민등록증 사진은 한국의 특수한 역사 속에서 신체 기록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도입, 유지되었던 이미지였다. 또한 그 역사의 규명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관리, 감시의 기제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주민등록증 사진은 개인의 자유, 권리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주민등록증 사진 안의 ‘나’의 얼굴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얼굴이자, 철저히 국가 안에서 규정되던 한 시대의 얼굴을 담고 있다. 또한 이 얼굴은 ‘나-나의 신체’의 관계만큼이나 ‘나-전체’의 관계로 얽혀 있다. 주민등록증 안에서의 나의 얼굴은 사진이라는 기계적 묘사 이상의 의미망 안에서 단단하게 봉인돼 있었던 것이다.

<주>

1) “If these thousand photographs each have "missed" my air(and perhaps, after all, I have none?), my effigy will perpetuate(for the limited time the paper lasts) my identity, not my value.” Roland Barthes, Camera Lucida (New York: Hill and Wang, 1981), p.110 참조 .
2) 사진의 객관성에 대해서는 흥미로운 논의가 많다. 수잔 손탁은 사진은 회화와 달리 발자국이나 데스마스크(deathmask)처럼 현실에서 곧바로 등사된 것이라 믿어진다고 말한다. “Such images are indeed able to usurp reality because first of all a photograph is not only an image(as painting is an image), an interpretation of the real; it is also a trace, something directly stenciled off the real, like a footprint or a death mask.…Having a photography of Shakespeare would be like having a nail from the True Cross.” Susan Sontag, On Photography (New York: Anchor Books, 1977), p.154 ; 앙드레 루이예는 사진의 왜곡, 조작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침묵으로 인해 이미지와 실물을 동일시하는 이데올로기가 강해진다고 말한다. 앙드레 루이예, 정진국 역, 『사진의 제국』(열화당, 1992), p.123 ; 사진의 객관성은 담론적 구성이 지지하고 있을 때 확보된다는 주장도 있다. 이영준, 「사진의 담론과 역사의 담론」, 『서양미술사학회 논문집』12호 (서양미술사학회, 1999) ; 존 탁 역시 사진의 객관성은 역사적 고찰을 요한다고 본다. John Tagg, “The Pencil of History”, Patrice Petro(ed.), Fugitive Images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Press, 1995) ; 앨런 세큘러는 어떠한 사진이건 그 의미는 컨텍스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Allan Sekula, “On the Invention of Photographic Meaning”, Victor Burgin(ed.), Thinking Photography (London: Macmillan, 1982) 참조.
3) 주민등록제는 성립 이후 그 문제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불온하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한다. 김기중,「국가의 국민관리체계와 인권」,『21세기의 인권』(한길사, 2000), p.375 참조.
4) “To Collect photographs is to collect the world. Movies and television program light up walls, flicker, and go out; but with still photographs, the image is also an object, light-weight, cheap to produce, easy to carry about, accumulate, store.” Susan Sontag, 앞의 책, p.3 참조.
5) Allan Sekula, “The Body and the Ar-chive”, Richard Bolton(ed.), The Contest of Meaning (MIT Press, 1989), p.344 참조.
6) Allan Sekula, 위의 글 참조.
7) John Tagg, ‘A Means of Surveillance: The Photograph as Evidence in Law’, The Burden of Representation (Minneapolis: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3), p.73 참조. 신원확인(identification)을 위한 목적으로서 사진은 매우 이른 시기부터 도입되었다. 초상사진을 위한 기술이 1841년에야 충분히 발전했지만, 영국 경찰은 1840년대부터 사진사를 고용하고 있었다.
8) 유럽에서는 신원확인의 방식들이 채택되면서부터 1889년 파리 국제 엑스포에서 사법적으로 신원확인과 인상기록을 하는 사진들의 새로운 절차가 나왔다고 한다. 김경미, 「증명사진을 통해서 본 초상사진 특성연구」(홍익대학교 석사논문, 2000) p.37 참조.
9) 崔仁振, 『韓國寫眞史』, pp. 154-157 참조.
10) 1909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기록사진작업에는 전 국민의 체격측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1915년까지 5회에 걸쳐 전국적으로 실시되었고 이후에도 부분적으로 계속되었다. 특히 백정, 기생, 무녀 등의 신체측정은 특정 사회계층에 대한 분류, 유형화를 시도했던 흔적을 보여준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19세기 말 유럽에서 이루어진 측정과 매우 유사하다. 崔仁振, 앞의 책, pp.388-391 참조.
11) 국가가 축적하는 지식은, 그 축적의 요소는 물리적으로는 파편적이더라도 집합적으로 다루어질 때에 의미가 획득된다고 말한다. 이준규, 「사진을 통해 형성되는 인간의 지배의식」(홍익대학교 석사논문, 2001), p.44 참조.
12) 주민등록제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쓰여진 글들이 있다. 주로 국민의 인권과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글들이다. 주민등록증 사진의 맥락을 이루는 제도사적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보고서』12집(대한변호사 협회, 1997), p.19. 전자주민카드에 대해서는 pp.85-87 ; 김기중, 앞의 글. ; 김기중, 「전체주의적 법 질서의 토대, 주민 등록제」, 『우리 안의 파시즘』(삼인, 2000), pp.64-84 참조.
13) 국가 권력은 오래전부터 사회 구성원들의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서구는 대략 19세기 초엽부터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했고 이로 인해 통계학(statistics)이 발달했다. 통계학(statistics)이라는 말 자체가 국가와 관련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한다. 홍성욱, 『파놉티콘-정보사회 정보감옥』(책세상, 2003), p.74 참조.
14) 호패는 이름과 신분을 확인하여 부랑자를 단속하려는 목적이 강했으며 호적은 호구를 대상으로 부역이나 세금을 걷기 위한 기초자료의 기능을 했다. 호적의 시원 형태는 신라시대부터 보인다. 그러나 현재 형태의 호적은 일제시대에 변화된 것으로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 아닌 추상화된 ‘가(家)’의 개념을 적용하여 호주를 중심으로 편재한 것이다. 추상적인 가(家) 형태란 실제 거주자와는 상관없는 집안별 분류를 말한다. 그러므로 호적만으로는 혈통관계를 분명히 알 수 있을 뿐, 실제 생활에서의 적용은 무리가 따른다. 호적제도는 일본통감부에 있던 1909년 ‘민적법(民籍法)’에 의해 가(家)에서의 개인의 신분(身分)에 관한 등기제도(登記制度)로서 획기적으로 개혁되고, 그것이 1922년의 ‘朝鮮戶籍令’에 의하여 또 한번 개혁과 보완을 거친다. 해방후의 새로운 호적제도 기본적으로 이전의 호적제를 계승했다. 그 후 호구조사에 관한 사업은 통계조사제도에, 인구동태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제도에 위임하였다. 崔弘基, 『韓國戶籍製圖史硏究』(서울대학교출판부,1997), pp.179-200 참조.
15) 호적, 호주에 관한 논의로는 양현아, 「호주 제도의 여성통제와 국민 통제」, 『일상의 억압과 소수자의 인권(제주인권학술회의 2000』(사람생각, 2000)과 강금실[]이석태,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적 접근」, 같은 책 참조.
16) 주민등록제도의 역사에 관해서는 김기중, 앞의 글(2000a), pp.384-386 참조.
17) 김경미, 앞의 글, p.48 참조.
18) 당시 국민에 대한 일상적 의심과 감시에 대한 글로는 김동춘, 「20세기 한국에서의 ‘국민’」, 『창작과 비평』106집 (창작과 비평사, 1999) 참조.
19) 60년대 인구이동은 매우 왕성했다. 농촌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의 이동은 산업화의 가속화에 따라 후반에 더욱 심했다. 박길성, 「1960년대 인구사회학적 변화와 도시화-사회발전론적 의미-」, 『1960년대 사회 변화연구: 1963~1970』(백산서당, 1999), pp.11-54 참조.
20) 김기중, 앞의 글(2000), p. 385 참조.
21) 제3공화국 정부는 ‘조국의 근대화’와 ‘민족의 중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민족주의, 국가주의 교육이념을 내세웠다. 국민교육헌장은 이상적인 국민상을 제시하고 새로운 국민윤리를 확립하려는 것이었다. 국민교육헌장이 공포된 이후 문교행정당국은 그 이념의 구현이 한국 교육운영의 기본목표임을 공언하고 추진했다. 『브리태니커 세계대백과사전』 1권(동아일보, 1997), p429 참조.
22) 외국의 신분등록제에 대한 연구는 김기중, 앞의 글(2000a) 참조.
23)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로는 David Lyon, 기민호 역, 『전자감시사회』(한국전자통신연구소, 1994)와 홍성욱, 앞의 책 참조.
24) 1995년 4월 전자주민카드 계획을 발표했다. 이 전자주민카드에 주민등록증 수록정보, 주민등록등초본 수록정보, 의료보험증 수록정보, 국민연금증 수록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하는 통합전자신분증을 발급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언론의 반대에 부딪혀 정부는 주민등록정보만을 전자화하겠다는 내용의 수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는 1997년 12월 전자주민카드를 1998년 12월부터 발급하기 시작한다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 전자주민카드는 현실화의 목전에 있었으나 김대중 정부에 들어 예산과다문제 등에 부딪혀 전자주민카드사업은 전면 포기된다. 김기중, 앞의 글, p.389-390 참조.
25) 고영삼, 「국가기관의 정보수집활동과 시민의 인권문제」, 『21세기의 인권』(한길사, 2000), pp.411-448 참조. 행정전산망은 주민등록 자료를 국세청 등 20개 기관 63개 업무와 공동활용하며 상호연동하고 있다.
26) 외국의 경우 인권침해의 이유를 들어 정보의 상호연동을 금지하나 주민등록관리는 자료의 공동활용을 추구하고 있다. 내무부에서는 ‘정보 일원화’를 통해 ‘주민등록정보의 다목적 활용’을 전산화의 추진방향 중 하나로 설정했다. 金東和, 「住民登錄法 改正에 따른 行政電算網 시스템 改正에 關한 硏究」(단국대학교 석사논문, 1994), p.9 참조.
27) “The body isolated; the narrow space; the subjection to an unreturnable gaze; the scrutiny of gestures, faces and features, the clarity of illumination and sharpness of focus; the name and the number of boards: these are the traces of power, reduplicated in numberless images, repeated countless times, wherever the photographer prepared to an exposure, in police cell, prison, consultation room, asylum, home or school.” John Tagg, ‘Power and Photogra-phy’, Screen Education no.36 (1980). Jessica Evans(ed.), The Camerawork Essays (Rivers Oram Press, 1997), p.128에서 재인용.
28)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발급 지침』(행정자치부, 1999. 5. 4). 김경미, 앞의 글, p.50에서 재인용.
29) 趙善美, 『韓國 肖像畵 硏究』(열화당, 1994) 참조.
30) 崔仁振, 앞의 책, pp.172-176 참조.
초상의 공간에 등장한 아이템들은 환유적 사물로서 주로 사회적 신분, 직업, 내면성을 묘사한다고 한다. 이에 관해서는 최봉림, 「사진 초상에 있어서 은유와 환유」, 『한국사진이론의 지형: 김승곤 선생 회갑기념 논문집』(홍디자인 출판부, 2000) p.214 참조.
31) 崔仁振, 앞의 책, pp.157-158 참조.
32) 존 탁이 19세기 영국 경찰기록사진의 연구에서 말한 “docile and utilisable body”는 주민등록의 사진에서도 나타난다고 생각된다. John Tagg, 앞의 책(1993), p.87 참조.
33) 정보가 디지털화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①모든 형태의 정보가 동일한 형태로 변화한다. 지금까지 별도의 채널과 매체를 통하던 정보들은 컴퓨터 통신망 하나를 통해서 이용 가능하다. ②저장된 모든 종류의 정보에 관해 검색이 가능하다. 단편적인 정보만으로도 많은 양의 정보를 찾을 수 있다. ③완벽한 복사가 가능하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한 번 제대로 저장된 자료는 복제를 통해 영원히 존재할 가능성을 가진다. 김주환, 「국가 정보의 전자화와 민주주의와 인권」, 『21세기의 인권』(한길사, 2000), pp.330-331 참조.
34) “Photography calmly seated within them”, John Tagg, 앞의 책(1988), p.77 참조.
35) 김주환, 앞의 글, p.327 참조. 저자는 감시의 시선 방향이 국가권력이 사적시민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적시민이 국가권력을 향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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