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 이사회 참여, 연구보조비 폐지 수용할 경우 소송 철회하겠다”

총학생회는 지난 23일(목) 기성회 규약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기성회비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은 3일까지 제출하기로 했다.

 


총학생회는 ▲기성회 이사회에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2003년 인상된 연구보조비를 2004년 기성회 회계에서 삭제할 것 등의 요구사항을 본부에서 받아들일 경우 소송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소원은 기성회비 납부의 강제성ㆍ비민주성ㆍ운영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관련 규약들이 학부모들의 교육참여권ㆍ재산권ㆍ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송대리인 장경욱 변호사는 “청구기간문제가 걸려 있어 본안으로 통과될 수 있을지가 문제”라고 전했다.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혹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성회 규약이 2002년 1월부터 시행됐고,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2003학번 신입생의 학부모이기 때문에 두 조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장 변호사는 “일단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판단되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 장 변호사는 “민사소송은 기성회 이사회가 최초의 총회에서 인준을 받았는가가 관건이다”고 말했다. 46대 총학생회는 최초의 총회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본부 역시 최초의 총회가 열렸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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