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교육과(수교과) 전공을 복수전공하고 있는 이라영씨(화학교육과·03)는 지난 1학기 수강신청을 하면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다. 수교과가 개설한 「해석학 개론」과 「선형대수학」 등의 과목 중 ‘타과생 수강불허’수업은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신 타과생에게 개방하는 수업이 따로 개설돼 해당전공을 들을 수는 있었지만, 복수전공자가 타과생으로 구분돼 수업에 제한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실제 일부 학과의 개설과목 중 타과생의 수강을 허락하지 않는 수업은 해당과를 복수전공하는 사람도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을 할 수 없다. 경제학을 복수전공하고 있는 장윤실씨(사회교육과·04)는 “수강신청 기간에는 타과생 수강불허 과목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가,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타과생에게 개방된 것을 알고 정원이 비어있는 수업을 겨우 찾아낸 적도 있다”며 수강신청의 불편함을 설명했다.

하나만 개설되는 타과생 수강불허 전공 수업은 복수전공자가 초안지를 제출해야 신청할 수 있다. 학사과 성지화 실무관은 “타과생 수강불허 과목은 일부분일 뿐이며 초안지를 제출하면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타과생 수강불허’와 ‘타과생 개방’으로 나누는 수업은 보통 초안지로도 ‘타과생 수강불허’수업을 신청할 수 없다. 중어중문학과 행정실은 “기존 소속학생의 전필수업을 들을 기회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중급 중국어」 등의 수업을 타과생 수강불허와 타과생 개방 수업으로 나눴다”며 “한 수업의 수강인원이 제한돼 있어 타과생 수강불허 수업은 부전공·복수전공 학생들의 초안지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일부 학과(부) 수업이 ‘타과생 수강불허’로 나뉘는 것에 대해 서민주씨(화학교육과·03)는 “같은 이름의 과목이라도 수업마다 교수도 다르고 특성도 다른데 마음대로 강의를 선택할 수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복수전공 지원 경쟁률이 가장 높은 경영대는 타과생 수강 불허 과목을 두지 않는 대신, 기존학생과 부전공·복수전공 학생의 수강신청 기간을 구분하고 있다. 2006년 2학기 수강신청의 경우 7월 31일(월)부터 8월 2일까지는 경영대생에게만, 8월 3일은 부전공·복수전공 학생에게만 개방한다. 경영학을 복수전공하고 있는 남정식씨(영어영문학과·00)는 “정원이 다 차버린 수업은 들을 수 없어, 혹시 이수하지 못한 전공 과목 때문에 졸업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런 불만에 대해 경영학과 행정실의 한 관계자는 “기존 학생과 부전공·복수전공 학생 모두를 만족시키는 건 불가능하다”며 “제도를 바꾸면 기존 학생에게서 불만이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비해, 많은 학생이 부전공으로 선택하는 법대는 한 과목의 수강정원이 250명일 경우 50명은 부전공 학생에게 정원을 따로 할당해, 다른 과목코드로 동시에 수강신청을 받는 배려를 하고 있다. 또 철학과, 심리학과, 화학부 등 다수의 과(부)는 타과생 수강불허 과목 자체가 없어 복수전공자가 수강신청에 불편을 겪지 않는다.

이라영씨는 “복수전공은 또 하나의 전공으로서 이수해야 할 학점도 해당학과 소속의 학생의 것과 똑같다”며 일부 타과생 불허 전공과목에 대해 “복수전공자도 전산상 타대생이 아닌 소속학과생이 돼 수강신청이 가능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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