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범죄 주체가 돼 타인의 성 착취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남성중심적 성의식 개선과 여성 고용 안정화 절실

유사성행위 업소(업소)를 이용한 서울대 학생 A씨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데에는 죄책감이 없다”고 말했다. 유사성행위는 여성이 큰 피해를 당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보통 성매매는 인신매매를 통해 강제로 이뤄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가장한 업소의 주인은 자신에게 여성 종사자를 구속할 힘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말이지만 만약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해 이뤄지는 성매매라면 정당한 것일까.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성매매없는세상, 이룸’ 상담소 심동원 소장은 “성매매로 인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여성을 소비하는 구조가 계속되는 이상 성차별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미례 대표는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성적착취행위이기 때문에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업주들은 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여성들을 성매매 업계로 끌어들이고 나서 여러 명목으로 빚을 지게 한다”며 “이런 이유 때문에 여성들의 자발적 동의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여성 종사자들은 업주들에게 선불금이란 형태로 빚을 지게 되고 그 빚은 지각비 30만원, 결석비 50만원 등 온갖 명목의 빚이 더해져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요즘 여성 종사자들은 물리적으로 구속되기보다 ‘빚’이라는 경제적 형태로 구속되고 있다.

성매매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 중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성구매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성매매특별법이 생기기 이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이 훈방조치에 그쳤던 것보다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더  무거워졌다.

정미례 대표는 “전과 기록 등으로 자신의 장래를 망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성매매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성매매는 스스로 범죄 주체가 돼 다른 사람의 성을 착취하는 것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사성행위 역시 성병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 A씨는 “유사성행위로는 성병이 옮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며 성병의 위험성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신림동에 위치한 ㄱ업소의 주인도 “유사성행위는 직접적인 성교행위가 없어서 성병에 걸릴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수웅 교수(의학과 비뇨기과학교실)는 “임질이나 에이즈는 구강성교를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유사성행위를 근절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양현아 교수(법학부)는 "우리사회의 성매매는 하나의 산업, 경제정책, 국가개발의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성매매 특별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미례 대표는 “법뿐만 아니라 도덕과 규범, 의식, 문화 등 모든 것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여성에 대한 성차별과 남성중심적인 성문화 등을 버리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현아 교수는 “성매매 업소를 없애려면 노동 시장에서의 여성차별을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여성 고용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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