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국가보안법?

지난해 무산된 테러방지법의 수정안이 지난 14일(금) 국회정보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참여연대 등 98개 시민ㆍ사회단체는 지난달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행동’(공동행동)을 꾸려 본격적인 법 제정 반대운동에 나섰다. 특히 오는 21일(금)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통과전까지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테러방지법안은 지난 2001년 11월, 9.11 테러를 계기로 국가 정보원이 처음으로 제안했으나 인권침해 소지가 많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지나친 권력 강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2002년 5월 법안에 대한 국회심의가 중단됐다. 이에 국정원과 민주당이 일부 내용이 수정된 테러방지법안을 지난달 28일 국회에 상정했지만 국가 인권위원회는 이번 수정안의 변화를 ‘개악’으로 규정하는 등 이에 대한 인권․사회 단체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국정원측에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유엔안보리 결의(제1368호)에 부응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공동행동은 “2002년 유엔 총회에서 ‘어떠한 테러대책도 인권과 난민의 지위, 인도주의적 국제법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결의한 바 있고, 현재 심의중인 테러방지법은 명백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수정안은 원안에서의 모호한 테러 및 테러단체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한편 테러범죄 및 단체구성, 불고지죄와 관련된 조항도 삭제했지만 ▲국정원의 권한 강화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와 ▲군병력의 활동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아 군병력의 자의적 업무집행 소지를 남기고 있어 심각한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으며 ▲국정원이 임의로 외국인의 출입국을 제한할 수 있어 난민이나 망명자의 인권을 제한하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소지가 강화된 점 등 인권 침해의 소지는 그대로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의 최병모 회장은 “인권침해의 주범으로 지탄받아온 국정원의 수사관할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은 절대 통과돼서는 안된다”며 “이번 법안은 국정원의 개혁방향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대 반 (反)감시 학생위원회 ‘뒤통수’의 도강호씨는 테러의 위험이 있을시 통신규제를 가능하게 한 테러방지법의 조항에 대해 “국가가 국민의 통신과 사생활을 광범위하게 규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한다. 김진균 명예교수(사회학과)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법안이 나와서는 안된다는 것을 이미 모두 알고 있지 않느냐”며 “테러방지법안은 명백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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