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대 법대학생회에서는 지난 3월 19일자 『대학신문』의 「유사성행위 업소 들어가 보니」 기사 및 관련 기사들에 대해 아래의 이유로 강력히 항의한다.
첫째, 유사성행위 업소 고용 여성이 그 서비스 구매 남성에 대해(그것도 업소 내부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이 제한될 것을 상식적으로 알 수 있음에도 업소에 들어가 돈을 지급하고 ‘서비스’를 구매했기 때문에 위 기자는 유사성행위 업소 고용여성에게 결국 여타 다른 ‘남성고객’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수요자’에 불과했다. 둘째, 위 기사 및 관련 기획 기사들은 녹두거리의 유사성매매 업소의 증가는 당연하게도 그 수요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근본 원인을 제대로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룸살롱의 천국’ 대한민국의 기성언론인 「조선일보」, 「중앙일보좩, 「동아일보」 등조차 ‘룸살롱 르포’와 같은 기사를 기자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구매해가며(적어도 그 사실을 지면에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작성하지는 않는 현실에 비추어 보건대, 위 기사의 이른바 유사성행위 업소 ‘르포’ 행위는 독자의 말초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확산하며 상업적 이윤만을 추구하는 ‘스포츠지’ 따위의 황색저널리즘에나 등장하는 것으로, 해당 르포 기사는 『대학신문』의 언론으로서의 수준을 의심케 한다. 넷째,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본인들의 의도와는 별개로) 이번 기획의 논지로 읽혀지는 ‘훌륭한 학우들이 성장하는 서울대라는 상아탑 주위가 유사 성매매 업소 때문에 더럽혀지고 있다’가 아니라 ‘성매매 근절’이라는 것이다.
신림동 고시촌 유사성행위 업소 기획은 문제의 접근방식에서는 올바른 신문으로서의 자격을 잃었고 문제 핵심의 지적에서는 그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학신문』이 아마도 의도하였을 목적인 ‘녹두거리에서 유사 성매매 업소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달성하기는커녕 기사를 읽은 학우들 및 독자들에게 이른바 ‘엘리트서울대생황색저널리즘’의 기사로 시선의 폭력만을 유발한다.
이에 제27대 법대 학생회는  『대학신문』 측의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사과의 수준이 매우 부족하다고 느끼며, 이를 근거로  4월 16~17일  이틀간의 법대 15동 2층 복도 자보를 통한 약식 설문조사와 4월 20일 법대운영위원회 안건논의, 4월 26일 법대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을 거쳐 본 기사에 대하여  『대학신문』 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위와 같은 기사 재작성의 방지는 물론, 본 27대 법대학생회 공개항의서한(요약본)의  『대학신문』 게재를 비롯하여 이에 상응하는 지면을 통한 사과 조치 및 기자ㆍ담당 책임자 징계 조치 등의 대응을 강력히 요구한다. 제27대 법대학생회의 이와 같은 대응이  『대학신문』 의 자정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제27대 법대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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