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노조 임금문제 타결

13일(목) 용역회사와의 합의로 결국 최저임금이 보장되기는 했지만,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지난 2002년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기준 때문에 문제가 됐다. 이는 최저임금기준이 매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 반해 용역업체와의 계약은 1월에 이뤄지기 때문에 매년 10월부터는 인상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탓이다.

 

현재 서울대는 각 단과대의 시설관리 업무를 용역업체와 최저가 공개입찰방식으로 계약을 맺어 관리한다. 매년 12월 초가 되면 본부 측에서는 용역설계금액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용역업체가 입찰금액을 제시하면 최저가를 써낸 업체가 해당 단과대의 용역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계약기간은 1년이며, 현재 7개 용역업체와 계약돼 있다.

 

그러나 최저가 공개입찰방식은 용역업체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이는 고스란히 시설관리 노동자들에게 전가된다. 한 용역업체는 “최저가 공개입찰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에 용역업체 입장에서는 다소의 출혈을 감수하고서도 입찰에 응한다”며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조차 보장해주지 못할 정도로 운영이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로 본부 측에서 처음 제시하는 용역설계금액의 80∼85% 수준에서 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 차이는 고스란히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부담하게 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최저임금 문제가 불거진 것도 이 때문이다. 시설노조 부위원장 최분조씨는 “용역회사의 재정상황을 뻔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무작정 파업을 할 수도 없다”며 “이번 최저임금 분쟁만 해도 본부가 나섰으면 진작 해결됐을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리과 강대일씨는 “애당초 용역업체들에게 용역설계금액을 제시할 때 최저임금은 충분히 감안한다”고 강조하고 “용역업체들과는 ‘최저임금은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는다”고 말했다. 또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우리가 직접 고용하지 않는다”며 “최근의 최저임금 관련분쟁에 직접 책임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본부는 내년에도 최저임금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부족분을 용역업체 대신 보장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이에 대한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시설관리업무의 용역화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96년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이 개정되면서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시설관리 정원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그만큼의 차이를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고용하게 됐다. 이 때문에 본부 측은 용역회사와 시설노조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면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본부가 아니라 용역업체에 고용돼 있으므로 직접 당사자들끼리 해결할 문제”라며 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피하고 있다.

 

시설노조 위원장 신행범씨는 “최저임금부족분을 본부가 대신 보장하는 방안은 이 문제를 잠시 덮어두는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본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시설관리 노동자들을 진정한 대화와 협상의 주체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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