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미화원들이 최저임금을 보장받게 됐다.

 

서울대 시설관리노동조합(시설노조)은 삼정경보(주) 등 7개 용역업체와 13일(금) 최저임금 협상을 갖고, 9월과 10월 지급되지 못한 최저임금 미지급분을 오는 25일(화)에 용역업체 측이 임금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들은 미화원들에게 지급되는 11월과 12월 임금도 인상된 최저임금기준에 따라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설노조 측은 오는 25일 상황을 지켜본 뒤 지난달 13일(월) 서울지방노동청에 제출한 최저임금 관련고발을 취하할 예정이다.

 

시설노조 위원장 신행범씨는 “매년 9월 최저임금기준이 일정한 비율로 인상되므로 이런 문제는 사전예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본부 측은 내년에도 시설노조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될 경우 그 부족분을 본부가 용역업체 대신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9월 1일 최저임금기준이 56만7260원으로 종전의 51만 4150원보다 10.6% 인상됐지만, 10월 및 11월에 지급된 시설노조 미화원의 임금에는 인상된 최저임금기준이 반영되지 않았다. 시설노조 측은 지난달 10일(금) 서울지방노동청에 이를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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