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는 99년 ‘PACS(pacte civil de solidarite, 공동생활약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동거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공동생활약정에서 보장하는 내용은 대부분 재산상의 효과에 관한 것이다. 동거인은 서로에게 상호부조의무가 있으며,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같이 살면서 취득한 유ㆍ무형의 재산은 서로 균등한 비율로 공유하게 된다. 또 사회보장, 세금 감면, 임대차 보호 등의 분야에서도 결혼한 부부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지방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시작되는 동거는 상대방의 친족과 인척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점,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는 점, 자녀가 출생해도 바로 부자 사이의 친자관계를 추정할 수 없다는 점 등에서 결혼과 다르며 일방이 동거를 종료하고 싶다면 이를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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