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비노조원 인상분만큼 소급 지급 받기로 … 감시단속적 근무 인정관악사와 대학노조가 지난 18일(화) 26차 단체임금교섭을 벌여 관악사 조합원들이 비조합원들과 동일하게 2002년 3월 이후의 임금 인상분을 지급받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상으로 2001년 9월 1차 협상 때부터 지속돼 왔던 관악사와 노조원들의 임금을 둘러싼 갈등은 일단락 됐다.

 

이번 교섭에서 양측은 서울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임금 협상안을 기준으로 한 2002년 8.5%, 2003년 5.5% 기본급인상 및 각종수당 통폐합에 합의하고, 관악사는 소급분을 오는 12월 10일 이전에 노조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합의 내용에는 임금의 소급 지급 이외에도, 초과근무시간을 기존의 15시간에서 30시간까지 인정하고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과, 관악사 업무를 ‘감시단속적 근무’로 인정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산정방식에 대한 일반적 규정을 적용치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간의 갈등 과정에서 노조원들은 단속적 근무 형태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관악지방노동사무소에서 적용제외 승인을 하면서 이는 관철되지 않았다. 적용제외 승인 신청은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단속 근로자에 한해 예외적인 근로시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다.

 

관악사 노조원들은 2001년 8월 전국대학노조에 가입한 이후 ‘대학노조’ 조끼 착용을 징계하는 등의 관악사측 조치에 반발해 2002년 3월부터 파업을 시작, 그 해 9월 단식투쟁을 벌였다. 이후 관악사 노조가 직장 복귀를 선언한 뒤에도 계속적인 임금협상의 결렬, 각종 소송에 이르기까지 최근까지도 관악사와 갈등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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