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 최종고 교수가 지난 9월 말 ‘법과 윤리’ 수업 도중 “동성애는 부도덕하다”며 “동성애에 감염될까봐 학교를 옮겼”고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은 손들어 보아라. 손들라고 해도 못들겠지”와 같은 발언들을 연이어 해 학내에 파문이 일고 있다.

최종고 교수는 “내 경험과 느낌일 뿐”이라며 자신의 발언의 의도를 축소했지만 ‘동성애 혐오’는 결코 표현의 자유의 영역일 수 없다. 윤리 과목 교수로서 동성애를 부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이성애주의라는 사상적 편향에 근거해 탄압하는 명백한 지적 테러행위이다. 양성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에서 여성을 억압하고 비하하는 발언이 표현의 자유의 영역일 수 없듯이 시간과 공간을 막론하고 항상 인류의 10%를 담당해온 동성애 역시 결코 표현의 자유의 영역일 수도, 토론과 도덕성의 영역일 수도 없다.

이명박 후보는 지난 5월 “남녀가 서로 결합하여 사는 것이 ‘정상’이기에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은 스스로를 “나는 페미니스트”라고 일컬어 폭소를 자아내게 했는데, 여성을 억압하는 가부장제와 남성중심주의야 말로 이성애주의와 더불어 성소수자를 억압하는 중요한 기제라는 점을 그가 알고 있다면 그런 후안무치한 발언은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번 ‘법과 윤리’ 시간에 발생한 최종고 교수의 망언 또한 이명박 후보를 정확히 연상시킨다. 수없이 많은 사회문화적 현상들의 윤리적 기준과 쟁점들을 다루었을 수업에서 동성애 혐오발언을 버젓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그가 동성애를 억압하는 가부장제에 역시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말이다. 때문에 법대학생회는 최종고 교수가 ‘법과 윤리’ 과목을 가르칠 기본적인 자질이 있는가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어떤 사회과학적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최소 5%에서 최대 20%의 인구는 이성애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최종고 교수는 인정하기 싫겠지만 이성애자로 획일화 할 수 없는 다양한 성적지향을 가진 학생들은 ‘법과 윤리’ 수업시간에도 다른 여느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하게 어우러져 있다. 이에 제27대 법대 학생회는 성소수자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권리를 적극 지지하며 그/녀들의 수학권을 보장하기 위해 본 사안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와 재발방지의 약속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최종고 교수와 법과대학 학장단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제27대 법대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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