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이라면 누구나 ‘대학교 기숙사’에 대한 부푼 기대를 안고 대학에 첫발을 내디뎠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신입생들 중 일부는 관악사의 사생 선발과 관련된 ‘입사 기준 제한’이라는 장벽에 부딪혀 입사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런 학생들은 모두들 한번쯤 학교의 이와 같은 행정처사에 대해 의문을 품었을 것이다.

관악사의 입사 기준을 제한하는 항목 중에 ‘행정 구역 단위에 따른 제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서울 이남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서울과 맞닿아 있는 도시에 사는 학생들에게는 입사신청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처사는 학생들의 실상을 파악하지 못한 항목 중 하나라고 비판받고 있다. 나 역시 행정 구역 단위에 따른 제한 때문에 입사신청조차 하지 못한 신입생들 중 한 명이었고, 결국 통학 시간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자취를 결심하게 되었다.

하지만 내가 아직까지 납득하지 못한 것은 이러한 제한된 도시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도대체 자신들이 관악사에 입사하지 못한 이유를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관악사 홈페이지의 입사 안내란을 보면, “부천, 광명, 안양, 시흥, 과천, 성남, 군포, 의왕은 서울지역으로 간주한다”는 문구가 쓰여 있다. 하지만 그 외의 다른 어느 곳에도 왜 이 지역들이 서울 지역으로 간주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지 않다. 입사신청을 하지 못한 학생들은 단순히 한강 이남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그것도 하필이면 서울시와 맞닿아 있는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관악사에서 살 수 없다는 점이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물론 위에 언급된 지역들은 입사가 가능한 지역에 비해 학교와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깝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하지만 막상 입사제한 지역 학생들이 느끼는 통학 거리는 입사가능 지역의 학생들이 느끼는 통학 거리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은 역설적이다. 입사제한 지역을 구분한 뚜렷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입사제한 지역의 학생들이 관악사에 입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다. 관악사는 입사제한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관악사에 거주할 수 없는 납득할 만한 근거를 분명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진주 서어서문학과·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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