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교양수업 내실화와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오는 1학기부터 ‘전임대우강사제’를 도입한다.

전임대우강사는 ‘전임강사’와 같이 정년이나 공무원 신분이 보장되지 않지만, 연구실과 월 250만원의 급여가 보장되며 의료․고용 보험 등 4대 보험도 적용된다. 또한 방학중에도 급여가 지급돼 해당 강사들에게는 안정된 생활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의 시간강사는 수입이 시간당 3만9천원으로 3과목을 가르쳐도 수입이 월 1백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등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대학국어’ 10명과 ‘미적분학’ 5명 규모로 채용되는 이번 전임대우강사들은 1년 단위로 3년까지 재개약이 가능하며, 시간강사는 강좌 수가 보장되지 않았던 반면 전임대우강사는 학기 당 4개 강좌를 맡는다. 본부 관계자는 “1년마다 계약이 갱신되는 만큼, 엄격한 평가를 통해 교양수업의 질을 제고할 방침”이라며 “예산 편성의 문제가 아직 남아있기는 하나 오는 1학기의 성과에 따라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임대우강사가 4개 강좌를 맡게 됨에 따라 올해 서울대의 강사채용규모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본부 관계자는 “대학이 (강사들의) ‘구제기관’은 아니다”며 “수업 질 제고와 강사 처우 개선의 면에서 이번 전임대우강사제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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