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대학원 입학시험 채점과정에서 병리학과 이모 교수가 제자 답안을 대리 작성한 것이 적발돼 면직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 교수는 지난해 의대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시험에서 자신의 연구실에서 보조로 일했던 학생의 시험 답안이 합격 기준에 미달하자 답안을 대신 추가 작성했다. 그러나 채점 검토과정에서 답안지 석 장 중 첫 번째 장과 두, 세 번째 장의 필체가 다른 것을 수상히 여긴 채점위원들에 의해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됐으며, 조사를 벌인 결과 이 교수가 대리 작성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본부는 12월 1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번 사건에 대해 논의했으나, 병리학 분야에서이 교수의 공로를 인정해 징계를 내리지는 않았다. 이 교수는 이에 앞서 12월 8일 사표를 제출했으며, 사표는 12월 15일 수리됐다.


한편 이번 사건 관련 학생은 불합격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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