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수의대 강성근 전 교수가 서울대 본부의 재임용 거부 결정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불리한 처분에 대해 행정당국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는 행정심판제도로 교육과학부 산하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강 교수는 교수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강 전 교수는 지난달 6일 ‘줄기세포 논문 조작 가담’, ‘연구비 횡령에 따른 정직 3개월 징계’ 등의 이유로 재임용이 거부된 상태다.

교무처 관계자는 “서울대와 강 전 교수 모두 자신의 주장에 합당한 이유를 제시했고, 그에 대한 판단은 소청심사위원회가 해줄 것”이라며 “결과를 지켜본 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전 교수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전화 연결을 했지만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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