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입시 전문학원 운영하는 ‘대교’, 명지외고 인수
사교육업체의 공교육 진출 더 늘어날 가능성 높아

지난 12일(토) 학습지 업체인 (주)대교가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명지외고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특목고 입시 전문학원인 ‘페르마 에듀’의 지분 51%를 가지고 있는 대교는 이로써 특목고와 특목고 입시 전문학원을 동시에 소유하는 셈이 됐다. 인수 당시 대교 측은 “사회 환원이라는 측면에서 명지외고 운영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라고 인수 이유를 밝혔다.

사교육업체가 공교육에 진출한 예는 이뿐만이 아니다. 대입 재수 기숙학원을 소유한 진성교육재단이 경기도 광명시의 진성고등학교를 운영하는 것과 대학학원의 김승제 원장이 은광여고 학교법인 이사장에 취임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그러나 기업이 특목고를 인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 큰 논란이 일고 있다.
함께하는교육연대 김정명신 공동대표는 “사교육 출신 재단이 사교육과 마찬가지로 영리 추구에 매몰돼 학교를 운영할 경우, 사교육의 전문성과 공교육의 공공성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없을 것”이라며 더불어 “ 초·중등 학생들의 특목고 선호 현상을 등에 업고 사세 확장에 학교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학벌없는사회 하재근 사무처장도 “입학 전형을 사교육의 내용에 적합한 방식으로 조정할 경우 문제가 심각해 진다”며 “입시 시장은 큰 돈벌이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학교가 돈벌이에 눈이 멀어 교육의 기본원칙을 무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 사교육업체의 공교육 진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지난 4월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때문이다. 이 계획은 2012년까지 기숙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등 300개교를 도입하는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 학교제도기획과 이지선 사무관은 “이 계획은 자율화와 다양화된 교육체제 구축을 기치로 도입됐다”면서도 “사교육 업체나 일부 대기업이 공교육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사교육과 공교육의 영역이 모호해지고 있지만 현행 사립학교법상 사교육업체의 사학법인 이사회 장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더욱 위험한 현실이다. 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뒤 교육청에 승인을 얻는 것만으로 이사회 임원 교체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 업체의 사학법인 소유에는 법률상 문제가 없다. 교육부에서는 자율학교제도를 마련해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밝혔으나 최계영 전임강사(법학부)는 ”자율학교제도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임원 취임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행해지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임원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만큼 취임승인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제한하고, 행정부 자체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진동섭 교수(교육학과)는 “아무리 사기업이 재산을 출연해 만들어진 사단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운영은 사기업과는 별개로 사단법인의 몫”이라며 “교육의 기본원칙에 입각한 도덕적인 운영을 위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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