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하반기 전학대회에서 회칙개정안에 올라온 의대 자치지원금 확대 안건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관악캠퍼스 학생회비의 15%였던 예산자치제 재원을 20%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예산자치제 재원의 최소 20%를 연건 예산자치제 기금으로 사용한다는 신설된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학생회비를 내는 학생회의 일원임에도 그동안 총학 예산자치위원회의 지원금을 받은 적이 거의 없는 연건캠퍼스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회칙 개정안은 의대 내의 동아리나 과반 활동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의대 내의 동아리는 운영비를 학생들에게 갹출해 왔으며 의료봉사 동아리마저도 자비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의대 행정실의 경우도 약품에 한해서만 지원을 허가할 정도로 외부 지원이 최소화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 개정안은 연건 캠퍼스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가장 기초적인 학생 공동체로서 과반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의 중요성을 통감하고 또 학회나 동아리의 일원으로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지원금 지급·확대의 필요성을 느꼈기에 나 역시도 이번 개정안을 환영한다. 

그러나 개정안에 대해 몇 가지 의문점도 든다. 우선 학생회비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예산자치제 재원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관악캠퍼스의 기금도 부족한 상태에서 연건캠퍼스에 대한 지원을 감행한다면 연쇄적으로 기금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지원 규모 면에서도 서울대 전체 인원의 5% 정도인 연건캠퍼스의 규모에 비해 너무 많은 지원금을 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동아리 등 학생 공동체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이번 예산자치제 개정의 의의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애초의 의도대로 학생 공동체 활동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지원 계획을 늘리기에 앞서 예산지원을 뒷받침할 만한 학생회비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송상현 인문계열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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