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허가제, “외국인 노동력 사용하되 사회보장 않겠다는 것”

한국이주노동자 인권센터 양해우 소장을 만나 올해 8월부터 실시될 예정인 고용허가제와 이주노동자 정책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법무부는 자진출국기간이 끝나는 3월부터 모든 업종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등록노동자들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될텐데, 이에 대해 인권센터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생각하고 있나.
미등록노동자들을 강제출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용허가제를 개정하는 수밖에 없다. 현재는 명동성당 농성에 합류 중이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상담업무를 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어 안타깝다.

▲올해 8월부터 실시될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고용허가제는 단기 로테이션 정책을 통해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 정착하는 것을 방지해 노동력을 사용하되 교육, 의료, 주거 등 사회간접자본의 비용은 지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필요할 때만 그들을 이용한 다음 내쫓는 것은 비인간적인 처사이다. 또 작업장 이동이 제한되고 1년 마다 계약을 갱신해야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 측에서 아무리 부당한 작업지시를 한다고 해도 복종할 수밖에 없다. 또한 단기 로테이션으로 인해 미숙련 노동자들이 산업재해에 노출될 위험도 크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주노동자에 관한 정책의  방향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현재 사업자 측과 노동자들 모두 정부의 정책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다. 출국하고 난 뒤 재입국과 고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출국 자체도 단계적으로 유연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입국 수수료조차 갚지 못한 사람들에게 강제추방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다. 또한 수많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음성화되도록 두기보다는 차라리 관련 법 시스템을 만들고 계획성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 현재 합법화된 노동자들과 관련해서도 임금체불, 주택, 산재, 의료, 성폭력 등과 관련해 감시, 구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는 그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때가 되었다.  

▲이주노동자 문제는 인권의 차원만이 아니라, 경제적 필요성의 차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이주 노동자들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현재 3D 산업에서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그들의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 또 장기적으로 볼 때에도 한국의 노동력은 점점 고령화되어가고 노동인구는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10년 이후에는 젊은 노동력 1명당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가 3~4명 이상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외국 인력을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한다는 주장도 사회학계에서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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