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 사용 등 불만 제기 … 관악구청·경찰서 “법적으로 하자 없다”

최근 학내와 학교 근처에서 황우석 전 수의대 교수와 관련된 시위가 이어지면서 소음을 비롯한 여러 문제로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시위에 대해 관악구청과 경찰서는 별다른 대응방침이 없는 실정이다.

이달 초부터 정문 앞과 후문 쪽에서는 ‘황우석 전 교수의 특허출원을 제지하고 있는 서울대는 각성하라’는 내용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학내에서도 확성기를 튼 차량을 동원해 시위가 진행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박영아씨(소비자아동학부·08)는 “지난 16일 행정관 앞에서 시위자가 학생과 말싸움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황당했다”며 “사건의 옳고 그름을 떠나 사건에 관련 없는 학생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관리과는 “현재 정문, 후문 앞에서 확성기를 단 차량의 진입을 막고 있다”며 “원활한 수업의 진행과 연구 등을 위해 소란을 일으키는 시위 차량 진입을 계속해서 제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관악구청과 관악경찰서는 이번 시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특별히 제재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문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는 이번달 19일까지, 후문 쪽은 27일까지 규정대로 시위신고를 해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관악구청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8조에서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은 철거대상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현수막 철거도 애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악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주택가가 아닌 경우 소음 수치 80dB까지 확성기 사용이 허용되며 이를 넘는 경우에만 소음 유지 준수 권고를 내릴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더해 관악경찰서는 “현재는 1인 시위가 대부분이라 제재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집회에 대해 앞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행정지도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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