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정보공개 관련법에 따라 다음달부터 시행

다음달 1일부터 서울대의 학생 충원율, 예산내역 등 학교운영상태에 관한 사항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공개대상 정보는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수 △졸업생의 진학 및 취업현황 △적립금, 기부금, 등록금, 장학금 현황 등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정보를 학부모나 학생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시행일에 맞춰 대학알리미 사이트(www.academyinfo.go.kr)를 개설할 에정이다. 

이에 대해 김명환 교무처장은 “교육정보 공개로 일반인들도 학교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게 돼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려도 제기됐다. 주종남 기획실장은 “공개되는 정보 대부분이 대학의 질적인 면을 반영하지 못한 정량적 수치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대학평가를 하거나 교육부가 예산책정을 할 때 공개된 지표만 고려한다면 실제 교육현황을 반영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4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초중고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관련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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