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진실씨의 전 남편인 조성민씨가 최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의 친권을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5년 동안 한번도 아이들을 찾지 않던 조씨가 친권을 주장하는 것은 유산을 노린 행위일 뿐이라며 분노하는 이들이 많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장 가까운 혈육인 조씨에게 친권이 돌아간다. 한편 지난주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다. 뜬금없지만 헌재의 판단과 조성민씨의 합법적 친권 사이의 유사관계는 뭘까?

‘솔로몬의 지혜’라는 관용구와 함께 떠오르는 두 여인의 아이 쟁탈전은 다 알 것이다. 아이를 반토막 내어 나눠주라는 명령에 아이의 생명을 지키려 아이를 양보한 여인이야말로 진짜 어미라는 이야기 말이다. 브레히트는 「코카서스의 백묵원」에서 솔로몬의 판결을 뒤집는다. 요약하면 이렇다. 몸치장에만 신경 쓰고 아이는 유모에게 맡겨 기르던 총독부인은 반란이 일어나 총독이 죽자, 패물만 챙겨 혼자 도피한다. 결국 유모가 고난을 무릅쓰며 아이를 기르게 된다. 반란이 평정되자 총독부인은 재산상속을 위해 아이의 친권을 요구하고 유모도 아이를 양보하지 않는다. 재판관은 백묵으로 그린 원 안에 아이를 세워놓고 두 여인 중 아이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사람을 친모로 인정하겠다고 판결한다. 유모는 기른 정 때문에 아이를 번번이 놔버리고 재판관은 솔로몬처럼 유모를 친모로 인정한다. 그러나 재판관의 판결은 솔로몬의 지혜와는 정반대로 진짜 혈육인 총독부인이 아니라, 그저 유모에 불과한 여인에게 아이를 주고 말았다. 오늘날의 법 기준으로 보면 어리석고 불공정한 판결이다.

하지만 브레히트는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지혜롭고 공정한 판결이라고 역설한다. 아이는 누가 키워야 하는가? 혈육이라는 이유로 재산에만 관심 있는 총독부인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이 정의일 수는 없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정으로 아이를 사랑하는 유모야말로 진짜 엄마다. 그렇다면 땅과 집은 누가 소유해야 하는가? 브레히트가 제시하는 답은 다음과 같다. “이 옛날이야기의 숨은 뜻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어진 것은 그것을 유용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돌려져야 된다는 것을, 아이는 활짝 피게 해줄 수 있는 어미에게, 마차는 좋은 마부에게, 그래서 잘 굴러가도록.” 토지는 자기 땅을 직접 본 적도 없으면서 직불금이나 타먹는 자들이 아니라, 흙에 온종일 몸뚱아리를 처박고 피땀으로 산출을 거두는 농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집은 집값 인상을 위해 물불 안 가리는 자들이 아니라, 아이의 양육과 지친 육체의 휴식을 위해 방 한 칸이 아쉬운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브레히트의 기준으로 보면, 소유의 절대성만을 고려한 채 필요와 애정은 정의의 기준에서 빼버린 헌재의 판결과 한국의 민법은 부정의하고 지혜롭지 못하다. 

조형진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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